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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0. 6. 29.

AI 요약

99헌마28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이,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과 조합의 강제해산·재산 포괄승계 조항 등이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 핵심 쟁점은 ① 의료보험조합 적립금이 재산권 보호대상인지, ② 재정통합이 보험료 부담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 조합원들)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강제해산되고 그 적립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포괄승계됨으로써 재산권이 침해되고, 직장·지역가입자 재정통합으로 인해 소득파악율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직장가입자가 대신 지게 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의료보험조합의 법적 성격: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국가행정의 과제를 국가 감독하에 이행하는 공법인이다. 따라서 공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권을 갖는다.

적립금 승계와 재산권(합헌): 적립금은 보험자의 급여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공기금으로서 조합원 개인에 귀속되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재산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적립금 통합이 의료보험 수급권을 위태롭게 하거나 급여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권 제한도 없다.

재정통합과 평등권(합헌): 보험료부과에서의 평등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는바, 법은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형태 차이를 고려하여 이원적 부과체계를 두었다(합헌).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국가적 의무 이행으로 합리적 차별이다(합헌). 재정통합(법 제33조 제2항)은 1년 반의 유예기간과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한 조정 제도를 두어 부담의 평등을 보장하므로 합헌이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직장·지역가입자 재정통합과 조합 적립금 승계는 사회국가원리와 공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마2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