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AI 요약
99헌마452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적법요건에 대한 별도 이의 없이 바로 본안판단이 이루어짐)
본안 판단
-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로 하여금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한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위 법률조항이 재생처리업자와 달리 재생처리신고업자를 규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고 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 재생처리업을 영위하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들
-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전단이 심판대상)
- 관련조항: 개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구법상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법 제26조 제3항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개정법 제44조의2는 건설폐재류 등 일부를 재활용신고업 대상에서 제외
- 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어 공포후 6월 경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법상 재생처리신고업의 대상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등 일부가 재활용신고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199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 주장 요지: ① 재생처리업과 재생처리신고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인데 재생처리업자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재생처리신고업자만 1년 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 ② 도시계획결정을 1년 내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현불가능한 허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 침해, ③ 수억~수십억원의 시설ㆍ장비를 투자하였는데 폐업이 불가피해져 영업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
- 환경부장관 및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재생처리업과 재생처리신고업은 허가요건ㆍ영업대상폐기물ㆍ벌칙ㆍ행정처분ㆍ도시계획결정 대상 여부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업종이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배려하였고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 7. 1.까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 | 구법상 재생처리신고업자가 개정규정상 중간처리업에 해당하면 시행일부터 1년 내 허가를 받도록 한 경과조치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4항 | 폐기물처리업의 신고ㆍ허가 절차 및 업종구분(중간처리업 등) |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 폐기물재활용신고 대상 및 절차 |
|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1항 | 구법상 재생처리업 허가자는 개정규정상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 직업결정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를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기 위하여 지켜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 |
|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 |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받지 않을 권리 |
|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법률개정을 통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직업요건을 강화하는 등 직업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기존 종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요청되고,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됨(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67-668 참조).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ㆍ정당하고 법률개정으로 야기되는 손해가 극심하여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이 신뢰 손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그 위배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함(헌재 1995. 6. 29. 94헌바39, 판례집 7-1, 896, 910 참조).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이 보호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님(헌재 1996. 8. 29. 95헌바36, 판례집 8-2, 90, 103-104;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6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적법요건에 대한 별도의 이의 없이 본안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직업결정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중 직업결정의 자유 — 구법상 재생처리신고업자로 하여금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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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의 정당성: 재생처리신고업은 요건이 완화되고 벌칙ㆍ행정처분이 없으며 도시계획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재생처리업ㆍ중간처리업에 비해 가격경쟁상 유리하였던 형평성 문제와 이물질 과다혼입 등 부적정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로 전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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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신고제로 완화되어 있던 요건을 중간처리업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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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해의 최소성: 법률개정은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재생처리신고업자는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신뢰이익이 법률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법개정일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경과조치로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2000. 7. 1.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003. 7. 1.까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함으로써 도시계획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문제도 완화됨
-
(4) 법익의 균형성: 위와 같이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아 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형평성ㆍ환경보전이라는 공익과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쟁점 3: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 침해가 인정됨
- 포섭: 구법상 재생처리업은 재생처리신고업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다르며, 벌칙이 더 무겁고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의 대상이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이 되는 등 재생처리신고업과 요건ㆍ영업대상ㆍ벌칙ㆍ행정처분ㆍ도시계획결정 대상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재생처리업자와 달리 재생처리신고업자에게 개정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님
쟁점 4: 재산권 침해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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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헌법 제23조 제1항ㆍ제13조 제2항이 보호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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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구체적인 시설ㆍ장비나 채권 등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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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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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마4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