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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00. 7. 20.

AI 요약

99헌마452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적법요건에 대한 별도 이의 없이 바로 본안판단이 이루어짐)

본안 판단

  •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로 하여금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한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이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 위 법률조항이 재생처리업자와 달리 재생처리신고업자를 규율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 위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하고 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 재생처리업을 영위하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들
  •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의 사업이 제26조 제4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전단이 심판대상)
  • 관련조항: 개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구법상 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법 제26조 제3항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개정법 제44조의2는 건설폐재류 등 일부를 재활용신고업 대상에서 제외
  • 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어 공포후 6월 경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법상 재생처리신고업의 대상폐기물 중 건설폐재류 등 일부가 재활용신고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정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됨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1999.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들 주장 요지: ① 재생처리업과 재생처리신고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인데 재생처리업자는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재생처리신고업자만 1년 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 ② 도시계획결정을 1년 내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현불가능한 허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 침해, ③ 수억~수십억원의 시설ㆍ장비를 투자하였는데 폐업이 불가피해져 영업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
  • 환경부장관 및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은 재생처리업과 재생처리신고업은 허가요건ㆍ영업대상폐기물ㆍ벌칙ㆍ행정처분ㆍ도시계획결정 대상 여부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업종이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배려하였고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 7. 1.까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 부칙 제5조 제2항 전단구법상 재생처리신고업자가 개정규정상 중간처리업에 해당하면 시행일부터 1년 내 허가를 받도록 한 경과조치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4항폐기물처리업의 신고ㆍ허가 절차 및 업종구분(중간처리업 등)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폐기물재활용신고 대상 및 절차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 제1항구법상 재생처리업 허가자는 개정규정상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직업결정의 자유ㆍ직업수행의 자유를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기 위하여 지켜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받지 않을 권리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 제13조 제2항)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법률개정을 통하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직업요건을 강화하는 등 직업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는 기존 종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요청되고,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됨(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67-668 참조).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ㆍ정당하고 법률개정으로 야기되는 손해가 극심하여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이 신뢰 손상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그 위배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과 새 입법의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함(헌재 1995. 6. 29. 94헌바39, 판례집 7-1, 896, 910 참조).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이 보호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님(헌재 1996. 8. 29. 95헌바36, 판례집 8-2, 90, 103-104;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64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적법요건에 대한 별도의 이의 없이 본안판단으로 나아감

쟁점 2: 직업결정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중 직업결정의 자유 — 구법상 재생처리신고업자로 하여금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재생처리신고업은 요건이 완화되고 벌칙ㆍ행정처분이 없으며 도시계획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재생처리업ㆍ중간처리업에 비해 가격경쟁상 유리하였던 형평성 문제와 이물질 과다혼입 등 부적정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로 전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신고제로 완화되어 있던 요건을 중간처리업 허가제로 강화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임

  • (3) 침해의 최소성: 법률개정은 예측가능한 것으로서 재생처리신고업자는 스스로의 위험부담으로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신뢰이익이 법률개정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법개정일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경과조치로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2000. 7. 1. 개정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3조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003. 7. 1.까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함으로써 도시계획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문제도 완화됨

  • (4) 법익의 균형성: 위와 같이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아 재생처리신고업자의 신뢰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형평성ㆍ환경보전이라는 공익과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쟁점 3: 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 침해가 인정됨
  • 포섭: 구법상 재생처리업은 재생처리신고업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다르며, 벌칙이 더 무겁고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의 대상이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결정의 대상이 되는 등 재생처리신고업과 요건ㆍ영업대상ㆍ벌칙ㆍ행정처분ㆍ도시계획결정 대상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재생처리업자와 달리 재생처리신고업자에게 개정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가 아님

쟁점 4: 재산권 침해 및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여부

  • 법리: 헌법 제23조 제1항ㆍ제13조 제2항이 보호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님

  • 포섭: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구체적인 시설ㆍ장비나 채권 등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마4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