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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2. 22.

AI 요약

99헌마46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한정위헌 여부
② 위헌이나 아직 위헌 선언이 없는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③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제도의 위헌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며,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법령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107조, 제111조 제1항

판례요지

  1. 한정위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법원이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한도 내에서 동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한정위헌).
  2. 미선언 위헌법률 적용 재판: 아직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법률을 법관이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정당성이 보장되므로, 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제5조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합헌).

4) 적용 및 결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결정 법률 적용 재판 배제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 미선언 위헌법률 적용 재판에 관한 청구: 각하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관련 청구: 기각 (합헌)

참조: 헌법재판소 2001.2.22. 위헌확인 99헌마4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