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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2000. 6. 1.

AI 요약

99헌마538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확정발표 위헌확인

1) 쟁점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발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2)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7. 22. 7개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7개 대도시권의 부분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주변 주민들이 이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개선방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안으로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공권력행위가 될 수 없고, 그 발표 행위도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 예외적 헌법소원 대상 요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②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예외 해당 불가: 이 사건 개선방안은 해제지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고, 도시계획결정이라는 후속 절차를 통해 구체화될 것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다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개선방안 발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전원일치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