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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2003. 4. 24.

AI 요약

99헌바110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 제한에 대해 아무런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1983. 4. 2.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실질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는 구 자연공원법 제4조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불합치의견 — 재판관 4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 행사된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한 사회적 제약의 합헌적 구체화이다. 그러나 ① 자연보존지구 내 토지로서 사적 효용성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 ② 토지소유자가 조림·육림 등으로 토지상황을 적극 형성한 경우, ③ 자연환경지구 내 나대지로서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보상 없는 감수 강제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각하의견 — 재판관 4인] 구법이 이미 전문개정되어 신법에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가 신설되었으므로 구법 제4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위헌의견 — 재판관 1인] 심판대상은 구법이 아닌 신법 제4조이며, 신법도 금전보상 규정이 없는 한 위헌이다.

[결론] 위헌결정 정족수 6인 미달로(헌법불합치 4인 + 위헌 1인 = 5인) 합헌 결정 선고.

[적용법령] 구 자연공원법 제4조, 헌법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4) 적용 및 결론

위헌결정 정족수(6인) 미달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5인의 재판관(헌법불합치 4인 + 위헌 1인)이 위헌성을 인정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침해의 한계와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매수청구권 등 보상적 조치가 신설되었다.

5) 반대의견(헌법불합치)

재판관 한대현, 김영일, 송인준, 주선회: 예외적으로 종래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적 효용이 완전히 배제된 경우에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필요하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3. 4. 24. 99헌바1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