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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위헌소원)

2001. 6. 28.

AI 요약

99헌바31 헌법소원(위헌소원)

1. 쟁점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정당방위의 요건과 그 한계에 관한 법리 및 과잉방위·오상방위의 형사책임 문제.

2. 사실관계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당방위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여 자기방어권을 침해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과잉방위로 처벌받는 것이 자기 방어를 위한 행위를 과도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하였다.

3. 결정요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규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국민의 자기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와 침해 사이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다. 과잉방위는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한 경우로서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21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오상방위는 방위상황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한 경우로서 착오론에 의해 처리된다.

4. 결론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규정은 자기방어권의 적절한 보장과 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핵심키워드: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방위의 상당성; 과잉방위; 오상방위; 자기방어권; 합헌;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전문분야: CRIMI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