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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AI 요약
99헌바6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당해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법률조항(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어 각하됨에 따라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 조○구)임
-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이며, 원문은 다음과 같음: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 청구외 이○남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1972. 2. 2.부터 1996. 3. 1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재직기간중인 1980.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
- ○○대학교 총장 송○은은 1996. 5. 20.경 이재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서에 위 형 확정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관리공단)에 이송하였고, 이재남은 1996. 5. 23. 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인 금 95,894,110원을 수령함
- 관리공단은 청구인의 피용자인 송○은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확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이○남의 형 선고사실을 누락한 것이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이재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9가단8579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 계속중 청구인은 법 제57조 제1항의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99카기2417)을 하였으나 1999. 7. 15. 당해소송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같은 달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요지: ① 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의 경영자나 학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의 전과기록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교육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사립학교 경영자나 학교기관의 장에게만 조사ㆍ확인 및 신고ㆍ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함, ② 이 법률조항은 학교기관의 장이 범죄경력 등 형벌에 관한 사항을 신고ㆍ보고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 그 배상을 명하는 점에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에 범죄경력 등 형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면 포괄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됨
- 이해관계기관 의견: 법원, 교육부장관 및 관리공단이사장은 모두 합헌의견을 개진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중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①) |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급여사유 발생, 개인부담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함 |
|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②) | 학교기관의 장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 손해배상책임을 짐 |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근거 |
|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 청구인이 침해 주장한 기본권 |
|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 | 청구인이 침해 주장한 기본권 |
| 재산권 (헌법 제23조) | 청구인이 침해 주장한 기본권 |
| 포괄위임입법금지 (헌법 제75조) | 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한 헌법원칙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 이 사건 당해소송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99나81593)은 2000. 5. 19. 선고한 판결에서, 청구인의 피용자인 송○은이 법 제58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사실과 달리 이○남에게 급여제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해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학교측에 통지되는 등의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학교의 장인 송○은이 이○남의 과거 전력 등과 관련된 신원조회를 해당기관에 의뢰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송○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관리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 항소기각 판결은 패소한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됨
-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2. 28. 93다47189, 공1994상, 531; 1998. 11. 10. 98두11915, 공1998하, 2877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청구가 됨
-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어 각하됨에 따라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 법원ㆍ교육부장관ㆍ관리공단이사장이 본안에 관하여 합헌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적법요건, 유일 쟁점): 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당해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당해사건인 관리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나81593)이 2000. 5. 19. 청구인 승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유지) 판결을 선고하였고 패소한 관리공단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됨. 승소가 확정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바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