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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0. 7. 20.

AI 요약

99헌바6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에서, 당해소송의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외 이○남은 청구인(학교법인 ○○학원)이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1972~1996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1980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
  • 청구인 측 총장 송○은은 1996. 5. 20. 퇴직급여 청구서 이송 시 위 형 확정사실을 누락하였고, 이○남은 퇴직급여·퇴직수당 전액(약 9,589만 원)을 수령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단8579) 제기
  • 소송 계속 중 청구인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의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1999. 7.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 청구

3) 판례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 당해소송에서 청구인(피고)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이미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4) 결론

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

5) 소수의견

없음 (전원일치 각하)


핵심키워드: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위헌소원 각하 승소확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포괄위임금지 손해배상책임

전문분야: constitutional_law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99헌바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