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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0. 7. 20.

AI 요약

99헌바6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당해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법률조항(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

본안 판단

  •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어 각하됨에 따라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대표자 이사장 조○구)임
  •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이며, 원문은 다음과 같음: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58조(학교기관의 장의 책임)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 청구외 이○남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1972. 2. 2.부터 1996. 3. 10.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재직기간중인 1980.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됨
  • ○○대학교 총장 송○은은 1996. 5. 20.경 이재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청구서에 위 형 확정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관리공단)에 이송하였고, 이재남은 1996. 5. 23. 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인 금 95,894,110원을 수령함
  • 관리공단은 청구인의 피용자인 송○은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확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이○남의 형 선고사실을 누락한 것이 같은 법 제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이재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9가단8579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 계속중 청구인은 법 제57조 제1항의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및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신청(99카기2417)을 하였으나 1999. 7. 15. 당해소송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같은 달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요지: ① 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의 경영자나 학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의 전과기록을 조사 확인하고 이를 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 교육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유독 사립학교 경영자나 학교기관의 장에게만 조사ㆍ확인 및 신고ㆍ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함, ② 이 법률조항은 학교기관의 장이 범죄경력 등 형벌에 관한 사항을 신고ㆍ보고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 그 배상을 명하는 점에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에 범죄경력 등 형벌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라면 포괄위임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도 위배됨
  • 이해관계기관 의견: 법원, 교육부장관 및 관리공단이사장은 모두 합헌의견을 개진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중 "신상에 관한 사항"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급여사유 발생, 개인부담금 납부, 재직기간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직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함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8조 후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②)학교기관의 장이 고의ㆍ중대한 과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 손해배상책임을 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근거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청구인이 침해 주장한 기본권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청구인이 침해 주장한 기본권
재산권 (헌법 제23조)청구인이 침해 주장한 기본권
포괄위임입법금지 (헌법 제75조)청구인이 위반을 주장한 헌법원칙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 이 사건 당해소송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99나81593)은 2000. 5. 19. 선고한 판결에서, 청구인의 피용자인 송○은이 법 제58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사실과 달리 이○남에게 급여제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해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대학교측에 통지되는 등의 다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학교의 장인 송○은이 이○남의 과거 전력 등과 관련된 신원조회를 해당기관에 의뢰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송○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관리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 항소기각 판결은 패소한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됨
    • 당해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2. 28. 93다47189, 공1994상, 531; 1998. 11. 10. 98두11915, 공1998하, 2877 참조),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는 부적법한 청구가 됨
    • 본안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어 각하됨에 따라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함. 법원ㆍ교육부장관ㆍ관리공단이사장이 본안에 관하여 합헌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적법요건, 유일 쟁점): 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당해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당해사건인 관리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9나81593)이 2000. 5. 19. 청구인 승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유지) 판결을 선고하였고 패소한 관리공단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됨. 승소가 확정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바6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