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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AI 요약
99헌바9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학원 설립 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학원법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가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홍○선은 서울 종로구에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주부 100여 명을 모집하여 '서울 어머니학교'를 운영하며 1인당 월 25,000원의 회비를 받고 국어·영어·산수·한문을 교습하였다. 청구인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학원법)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학원법 제6조가 행복추구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교육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 학원법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려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학원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으며, 법정형도 과도하지 않다. 비영리 사회교육 성격이더라도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학원법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들은 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바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