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AI 요약
99헌바9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명시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없었는데도 이 부분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서울 어머니학교’가 학원법 적용대상인지에 따른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본안 판단
- 학원법 제6조(등록의무), 제22조 제1항 제2호(벌칙)가 행복추구권(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홍○선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1997. 1.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 2동 228의 5 소재 건물에서 ‘서울 어머니학교’라는 명칭으로 주부회원 100여명에게 1인당 월 25,000원의 회비를 받고 3~6개월 과정으로 국어·영어·산수·한문을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법 제6조 위반혐의로 기소됨
- 심판대상조항(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것): 학원법 제6조(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학원법 제22조(벌칙)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
- 관련조항: 학원법 제2조 제1호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목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 서울지방법원은 1999. 10. 5. 청구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유예된 형은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99고단779)
-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 계속 중 학원법 제6조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초3564)을 하였는데, 법원은 1999. 10. 5.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위 신청을 기각함
- 청구인은 학원법 제6조 및 벌칙규정인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1999.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고단779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위반)
- 청구인 주장: 등록제도를 통한 규제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1조 제1항ㆍ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서울 어머니학교’는 비영리단체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번잡한 절차·과중한 형사처벌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취지
-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학원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운영실태 파악이라는 제도 목적에 비추어 행복추구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교육부장관 의견: (적법요건) ‘서울 어머니학교’는 구 사회교육법 시행령상 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할 뿐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 / (본안) 학원 등록제는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의한 최소기준으로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의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의견: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필요ㆍ적정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학원법 제6조(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 | 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
|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벌칙) | 제6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학원법 제2조 제1호 라목 | "학원"의 정의에서 사회교육법 제21조에 의해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을 제외 |
|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내포함 |
|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ㆍ제3항) | 국가에 교육시설 제공을 요구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권리 |
| 교육제도 법률주의 (헌법 제31조 제6항)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함 |
|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 제37조 제2항) |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 과잉금지원칙의 근거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없었고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에서도 명시적 판단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같은 조항은 학원법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으로서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또한 학원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이란 같은 조항에 따라 등록까지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구 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제21조·제22조 제1호, 학원법 제2조 제1호 문언 대조), ‘서울 어머니학교’는 구 사회교육법에 의한 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규율대상이 되고(대법원 1994. 6. 14. 93도1799, 공 1994, 1992 참조),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음
- 본안 판단: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음(헌재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18-19;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0-752 참조). 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국가의 과제와 아울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도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함(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판례집 12-1, 427, 448-449).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학교교육 외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됨(위 98헌가16등 결정, 판례집 12-1, 455-456 참조). 심판대상조항 중 제6조는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를 제한하며, 교습자가 소득활동으로서 교습하는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의 제한도 문제됨. 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31조 제6항)는 교육이 일시적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의 통치상 의도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래를 전망한 일관성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치주의 이념에서 비롯됨(위 89헌마88결정, 판례집 4, 739, 752; 헌재 2000. 3. 30. 99헌바14, 판례집 12-1, 325, 336). 교육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종류·설립기준·감독 정도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이러한 교육제도는 학원의 형태에 의한 사회교육제도에 관한 것도 포함함. 학원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다면 이러한 등록제도가 자유로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음(위 99헌바14결정, 판례집 12-1, 325, 336-341)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학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 및 재판의 전제성
- 법리: 벌칙규정에 대한 명시적 위헌제청신청이 없어도 본조에 대한 신청ㆍ판단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되지 아니한 시설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됨
- 포섭: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으로서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초3564)과 법원의 기각판단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서울 어머니학교’는 구 사회교육법에 의한 등록을 한 바 없어 학원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사회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의 적용대상이 되고, 청구인이 이 조항들의 적용으로 유죄판결(선고유예)을 받았음
- 결론: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음
쟁점 2: 학원법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가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학원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면 이러한 등록제도가 자유로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됨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자유롭게 가르치고 배울 권리, 소득활동으로서 교습하는 경우의 직업의 자유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학원의 등록제도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제도와 시설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국가가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제도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말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목적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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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단의 적합성: 등록제도를 통하여 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타 설립에 필요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임
-
(3) 침해의 최소성: 학원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교습과정별ㆍ단위시설별 기준은 특정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등록요건이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제8조 제2항은 시ㆍ도 조례로 시설기준을 정할 때도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지 못하도록 함. 벌칙규정인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도 과도하다고 할 수 없음
-
(4) 법익의 균형성: 위 입법목적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등록제도에 의해 제한받는 기본권의 정도를 비교할 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됨. 아울러 ‘서울 어머니학교’와 같이 구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로도 등록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등록으로 학원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함
-
포섭: 청구인이 운영한 ‘서울 어머니학교’는 학원법상 등록 대신 더 간이한 구 사회교육법 제21조 소정의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할 수도 있었음에도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학원법 제8조가 정한 등록요건은 최소한의 시설ㆍ설비 기준에 불과하며,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도 과도하지 않음
-
결론: 학원법 제6조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나오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벌칙규정인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도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각 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