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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6. 29.

AI 요약

99헌아18 불기소처분취소(재심)

1) 쟁점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제기일자에 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99헌마453)이 재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실제로는 재항고기간을 준수하였고 원결정이 이를 오인하였다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심판대상헌법재판소 99헌마453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결정요지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원결정의 재항고 제기기간 산정 오류(사실인정의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재판관 이영모·한대현의 반대의견 및 재판관 김영일의 보충의견 있음).

참조: 헌법재판소 2000. 6. 29. 99헌아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