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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2001. 4. 13.

AI 요약

2000다10512 매매대금

1) 쟁점

  •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업을 경영하지 않은 명의대여자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지 여부
  • 명의대여자의 면책 항변(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피고등은 소외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을 자신들의 명의로 경료
  • 피고등이 공동사업자(40:30:30 지분)로 사업자등록되었고,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주 명의도 피고등 중 1인 명의
  • 원고 회사는 피고등을 영업주로 오인하고 나이트클럽에 물품을 공급
  • 원심(제1심 인용)은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판단하여 명의대여책임 부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24조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례요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 피고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 예금주도 피고등 명의인 이상, 실제 경영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상 외관은 나타낸 것임
  • 원심은 입증책임을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 전도한 잘못이 있음
  • 원고 측의 거래 경위만으로 중과실을 단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은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다10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