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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2017. 10. 31. 법률 제14963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본인등의 위임 필요 |
|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항 | 시·읍·면의 장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부 거부 가능 |
|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 | 증명서 종류(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일반·상세증명서 각 기재사항 규정 |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제7항 |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능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라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 |
결정요지
(1) 심판대상 확정
(2) 제한되는 기본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 헌법불합치 및 잠정적용 명령
법리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최종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20. 8. 28. 선고 2018헌마92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