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0다15371 손해배상(기)
1) 쟁점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이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제소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수급인)에게 건물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제척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 통지 및 보수 요구를 함
-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청구를 포기하였고, 원고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7조, 제670조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 기간 |
| 민법 제580조 제1항, 제664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 준용 |
판례요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의 방법(내용증명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 원고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자 통지 및 보수 요구를 하였으므로 권리행사 기간을 준수하였음
-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15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