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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01. 2. 27.

AI 요약

2000다20465 부당이득금

1) 쟁점

  • 가등기담보권 실행에 따른 청산절차 종료 후 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전에도 채권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채권자)이 1989.11.29.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였고, 2개월 청산기간 경과(1990.1.29.)로 청산절차 종료
  • 피고가 원고(임차인)에게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차임 지급을 요구하여 합계 120,000,000원 수령
  • 원심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이므로 피고에게 임료 수령 권한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부당이득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67조가등기담보약정에 매매 규정 준용
민법 제587조매매목적물 인도 전 과실귀속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청산기간 및 청산절차

판례요지: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 청산기간 경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 1990.1.29. 청산절차 종료 시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소외 1)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1991년 6월 이후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을 수령할 권한 있음
  • 다만 1990.1.29.~1991년 5월 기간(16개월) 32,000,000원은 원고가 이미 종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 해당
  • 원심판결 중 88,000,000원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20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