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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2000. 9. 8.

AI 요약

2000다23013 대여금등

1) 쟁점

  • 재판상 자백 취소 시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의 증명 방법: 간접사실 증명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 자백이 착오에 기인함을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전 대표이사)가 원고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가 이를 취소
  • 원심은 회계관행상 증빙 없는 지출을 대표이사 차용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실제 차용은 없다고 판단
  •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백 취소를 적법하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187조자백의 구속력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의 취소

판례요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① 자백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 + ②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①의 증명은 간접사실의 증명으로도 가능하고, ①이 증명된 경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②를 인정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 피고의 자백 취소 적법 → 원고의 대여금 청구 기각
  •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3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