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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2001. 5. 29.

AI 요약

2000다32161 손해배상(자)

1) 쟁점

  • 재산관계명시결정이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1983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확정판결 취득 후 채무자의 재산 부족으로 강제집행 불가
  • 1992. 3. 16. 재산관계명시결정 취득 후 10년이 지난 1998. 6. 24. 이 사건 소 제기
  • 원심: 재산관계명시절차를 압류에 준하는 독자적 강제집행절차로 보아 소멸시효가 1992년에 새로 시작되었다고 판단하여 소가 적법하다고 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68조 제2호소멸시효 중단사유: 압류·가압류·가처분
민법 제174조최고 후 6월 내 강제절차 속행 요건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524조의3재산관계명시절차

판례요지: 재산관계명시절차는 강제집행의 보조절차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 등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최고(催告)로서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등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그 중단 효력이 상실된다.

4) 적용 및 결론

  • 재산관계명시결정(1992.3.16.) 후 6월 내 속행 절차 없음 → 소멸시효 중단 효력 소멸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다32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