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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1. 5. 8.

AI 요약

2000다35955 손해배상(기)

1) 쟁점

  •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묵시적 기각이 판단유탈인지 여부
  •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 판단 기준
  • 소각장 설치 반대 주민 집단행동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여 공사장 점거, 자재야적장 방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에도 정문 봉쇄, 차량·직원 출입 저지, 트럭 타이어 파손 등 집단행동 전개
  • 원고(소각장 건설사)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일반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문서제출명령

판례요지: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갖는지는 그 구체적 내용·방법·정도뿐만 아니라 동기·목적·경위·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 행사는 위법하다.

4) 적용 및 결론

  • 피고 등의 집단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불법행위 성립
  •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359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