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00다37821 사해행위취소
1) 쟁점
-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채권(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요건
- 가공원가 계상 시점의 기초적 법률관계 발생 여부
2) 사실관계
- 조세채무자(소외인)이 실질적 대표자인 회사에서 1993~1995년 가공원가 계상
- 1996.10.30. 매매예약(사해행위 의심) 후 1996.12.28. 과세관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 1997년 6월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1997~1998년)
- 원심: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미성립, 개연성도 인정 불가 → 피보전채권 부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제1항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
| 국세징수법 제30조 | 사해행위 취소 |
판례요지: 사해행위 당시 미성립 채권도 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고, ②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가공원가를 계상한 연도에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요건을 충족한다.
4) 적용 및 결론
- 가공원가 계상(1993~1995년) 시점에 기초적 법률관계 발생 → 피보전채권 인정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