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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등

2001. 10. 9.

AI 요약

2000다42618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 저당권 설정 부동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위
  •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 기준 적용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채권최고액 vs 실제 발생 채권금액

2) 사실관계

  • 원고(과세관청)가 소외 1의 처(피고)에 대한 임야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
  • 임야 지분에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공시지가는 1억 2,700만 원에 불과
  • 원심: 공시지가가 채권최고액에 못 미치므로 사해행위 불성립 → 청구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57조근저당권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판례요지: 사해행위는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공시지가 기준 아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4) 적용 및 결론

  • 원심이 공시지가와 채권최고액을 비교한 것은 법리 오해
  • 부동산의 시가 및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심리하지 않고 사해행위 부인한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42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