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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변경
AI 요약
2000다42908 예금명의변경
1) 쟁점
-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직권조사사항이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의 효력
- 소집통지서에 소집시간 기재 누락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 종중 내 대표권 분쟁으로 '○○○○△△파종중'과 '△△파○○○○종중'으로 분열
- 연고항존자 소외 5의 동의·협의 하에 소외 2가 임시총회(1996.10.30.) 소집
- 총회 소집통지서에 시간 기재 누락, 지역 책임자들이 구두로 시간 안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48조 | 법인 등의 소송능력 |
| 민사소송법 제124조 | 직권조사사항 |
| 민사소송법 제261조 | 자백의 구속력 |
| 민법 제71조, 제75조 | 총회 소집·결의 |
판례요지: ①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연고항존자가 직접 소집하지 않더라도 그의 동의하에 소집한 경우 무권한자의 소집으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이 사건 총회 소집은 적법하고, 소집통지서 시간 기재 누락만으로 결의 무효 불가
-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2.5.14. 선고 2000다42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