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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변경

2002. 5. 14.

AI 요약

2000다42908 예금명의변경

1) 쟁점

  •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직권조사사항이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의 효력
  • 소집통지서에 소집시간 기재 누락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2) 사실관계

  • 종중 내 대표권 분쟁으로 '○○○○△△파종중'과 '△△파○○○○종중'으로 분열
  • 연고항존자 소외 5의 동의·협의 하에 소외 2가 임시총회(1996.10.30.) 소집
  • 총회 소집통지서에 시간 기재 누락, 지역 책임자들이 구두로 시간 안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48조법인 등의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제124조직권조사사항
민사소송법 제261조자백의 구속력
민법 제71조, 제75조총회 소집·결의

판례요지: ①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②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연고항존자가 직접 소집하지 않더라도 그의 동의하에 소집한 경우 무권한자의 소집으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이 사건 총회 소집은 적법하고, 소집통지서 시간 기재 누락만으로 결의 무효 불가
  •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2.5.14. 선고 2000다42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