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구상금

2002. 4. 12.

AI 요약

2000다43352 구상금

1) 쟁점

  •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 채권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 대표이사의 처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신의성실원칙 위반인지 여부
  • 미성립 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 요건
  • 채무초과 채무자의 유일 재산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의 대출채무에 신용보증 후 대위변제(1998.10.28.)
  • 대표이사(소외 3)이 1996.2.10. 자 매매예약으로 유일한 재산에 대해 사촌(피고 3)에게 가등기
  • A회사 대표이사의 처(피고 1)이 1998.1.10. 자 매매예약으로 유일한 재산에 대해 피고 2에게 가등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06조 제1항채권자취소권
민법 제2조, 제428조신의성실 원칙, 연대보증

판례요지: ① 피고 3에 대한 가등기: 원인 법률행위(1996.2.10.)가 신용보증계약(1996.10.31.) 이전이므로 취소 불가. ② 신의성실 위반 불성립. ③ 피고 1의 매매예약은 신용보증계약 후이고 부도 전 4개월도 안 된 시점이므로 피보전채권 성립. ④ 채무초과 채무자의 유일 재산 담보제공은 사해행위.

4) 적용 및 결론

  • 피고 3에 대한 원고 청구 기각, 피고 2에 대한 원고 청구 인용
  •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433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