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공권력 행사의 대상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족관계등록법(2021. 12. 28. 개정) 제14조 제1항 본문 |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혈족(본인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대리인 청구 시 본인등의 위임 필요 |
| 가족관계등록법(2007. 5. 17. 제정) 제14조 제4항 | 시·읍·면의 장은 교부 청구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때 교부 거부 가능 |
| 가족관계등록법(2016. 5. 29. 개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 | 증명서 종류(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 구분 발급;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사항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자녀(혼인 외의 자녀·사망한 자녀 포함) 정보 기재 |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근거 |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의 균형성
(4) 소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법리: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고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함;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로 심사
포섭: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가) 제한되는 기본권 및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
(나) 법익의 균형성에 관한 반대의견
법리: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 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함(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포섭 — 달성되는 편익 측면:
포섭 —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측면:
포섭 — 비교형량: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함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다)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필요성
참조: 헌법재판소 2021헌마1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