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사해행위취소등
AI 요약
2000다44348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제소기간)의 직권조사 범위와 한계
- 취소원인 인식 시점: 가압류신청 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존재만으로 인식 여부
- 입찰절차에서 낙찰대금 완납 후 원상회복 방법
- 수익자인 채권자의 가액배상 시 안분액 공제 주장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채무자(소외 1)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었음
- 근저당권설정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부동산은 이미 경매낙찰 대금 완납
-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자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 공제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 채권자취소권 및 행사기간 |
| 민법 제407조 |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 |
| 민법 제492조 | 상계 |
판례요지: ① 취소원인 인식: 채무자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하고, 가압류신청 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② 원상회복: 낙찰대금 완납 후에는 배당금 반환. ③ 수익자인 채권자도 가액배상 시 안분액 공제 불가.
4) 적용 및 결론
-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2.27. 선고 2000다44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