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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2000. 12. 26.

AI 요약

2000다54451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1) 쟁점

  • 근저당 거래관계 계속 중 피담보채권 미확정 상태에서 채권 일부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용보증기금(원고)이 해운건업의 은행 대출채무에 대해 신용보증 후 1999.3.31. 원리금 446,417,571원 대위변제
  • 근저당권자는 피고 은행(한미은행), 대위변제 당시 해운건업의 피고 은행에 대한 거래 계속(채무가 11억 → 1억 2,500만 원으로 감소 중)
  • 원고는 대위변제를 이유로 근저당권이 자신에게 일부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57조 제1항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민법 제481조법정대위
민법 제482조대위의 부기등기

판례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거래 종료까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것이므로,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 대위변제 당시 거래 계속으로 피담보채권 미확정 → 근저당권 이전 불가
  •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12.26. 선고 2000다544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