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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반환

2002. 12. 24.

AI 요약

2000다54536 지체상금반환

1) 쟁점

  • 지체상금의 부당한 과다 여부의 판단 기준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의 직권 감액 가능 여부
  •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직권 판단 의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와 납품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못함
  • 피고가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
  • 원고는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 감액
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증거조사

판례요지: ①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 기준으로 판단. ② '부당히 과다'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감액 가능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기준. ④ 부당히 과다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주장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의무 없음.

4) 적용 및 결론

  • 이 사건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음
  • 원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54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