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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AI 요약
2000다55171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가능 여부 및 신탁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한 청구와의 관계
- 채무자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 후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 필요 여부
- 명의수탁자와 제3자 간 교환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동생)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7.8.13. 신탁해지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2차례 패소 확정
- 소외 2가 원고의 새로운 소 제기에 대비하여 피고(사촌)에게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가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등기 말소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 명의신탁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법 제108조 | 통정허위표시 |
판례요지: ① 명의신탁 해지 + 소유권 기한 청구는 신탁관계 종료만을 이유로 한 청구와 별개 소송. ② 동일 청구원인으로 패소 확정 시 채권자대위소송은 보전 필요 없어 소각하. ③ 토지 가격 차이가 극심한 교환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볼 여지가 다분함.
4) 적용 및 결론
- 원심은 소 적법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 →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55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