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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2002. 2. 5.

AI 요약

2000다69361 보상금

1) 쟁점

① 사유 농지를 전용해 조성한 내수면 담수어 양식업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구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실보상의무 발생 여부 판단 기준 ③ 구 하천법상 하천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청구 방법(민사소송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조성한 담수 수조에서 뱀장어·가물치 양식업을 영위하던 중 용담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하천예정지 지정(1991. 12. 16.)으로 양식장 부지가 사업용지로 편입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뱀장어 양식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급하였으나, 가물치 양식업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추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의2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원칙적으로 법 미적용
구 수산업법 제3조바다·빈지·육상 해수면에만 적용; 내수면 불포함
구 하천법 제74조손실보상은 하천관리청 협의→토지수용위원회 재결→행정소송 경로 의무

판례요지:

  •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 조성한 내수면 양식업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및 구 수산업법의 신고어업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의무의 발생 여부를 신고 유무·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 절차는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순서를 거쳐야 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원고의 가물치 양식어업이 하천예정지 지정 이후에 신고된 것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양식업이 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다만 하천법상 손실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민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도 원심이 석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2.5. 선고 2000다69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