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보상금

2002. 2. 5.

AI 요약

2000다69361 보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구 수산업법상의 신고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수면에서의 양식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무 발생 여부를 신고 유무·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구 하천법상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양식업자, 상고인)는 1991. 3. 19. 전라북도 진안군수로부터 조업구역 약 2,456㎡, 양식어종 뱀장어인 제15호 어업감찰을 받아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시설한 담수 수조에서 뱀장어 양식업에 종사함
  • 원고는 가물치 양식을 위하여 1991. 9. 19. 원고 소유의 전북 진안군 소재 답 합계 2,602㎡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증을 교부받아 1991. 10. 21.경까지 담수어 양식장을 시설함
  • 원고는 1993. 6. 4. 기존 제15호 어업감찰을 폐지하고 그 다음날 조업구역 5,058㎡, 양식어종 뱀장어·가물치인 제25호 어업감찰을 교부받음
  • 피고(대한민국, 피상고인)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하여 건설하는 용담다목적댐 건설을 위하여 1991. 12. 16. 수몰예정지에 대한 하천예정지 지정고시(건설부고시 제772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의 양식장 부지가 용담댐 건설사업용지로 편입되었고, 1992. 12. 26. 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됨
  • 손실보상업무를 담당한 전라북도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는 원고에게 1994. 11. 22. 양만업 수익액 3년분과 잔존시설가액의 합계 1,734,830,740원을, 1996. 4. 23.에는 추가 완공된 양식장에 대한 공작물손실보상금으로 1,930만 원을 각 지급함
  • 원고는 1991. 10. 21.경 완공된 가물치 양식장은 기존 뱀장어 양식장과 구별되는 별도 시설로서 35,873㎏ 가량의 가물치를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함
  • 원심(광주고법 2000. 11. 8. 선고 99나3265 판결)은, 원고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가물치가 추가된 제25호 어업감찰이 하천예정지 지정고시로부터 약 1년 6개월, 실시계획 승인고시로부터 약 6개월 지난 후 교부(신고수리)되어 용담댐 건설사업의 시행과 신고어업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신고어업 해당 여부 및 손실보상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 대한 법 적용 제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바다·빈지 또는 인공조성 육상해수면에 대한 적용범위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하천예정지 지정·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절차

판례요지

  • 신고어업 해당 여부 및 손실보상의무 판단기준
    •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3조의2는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1항), 공공용수면이 아닌 내수면은 공공용수면에 연접하여 하나가 된 경우에 이 법을 적용한다(제2항)고 규정하므로,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으로서 공공용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양식장 수면에 대하여는 위 법이 정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구 수산업법 제3조는 이 법은 바다·빈지 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양식장과 같은 내수면은 위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될 수도 없음
    •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내수면에서 하는 담수어 양식업은 그 어느 부분도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위 수산업법이 정하는 신고어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의 발생 여부는 그 신고 유무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 사유내수면 양식업의 손실보상의무 발생 여부를 신고어업 해당 여부·신고시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됨
  • 하천예정지 지정·하천공사 손실보상청구의 방법
    • 구 하천법 제74조에 의하면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위 조문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며,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다40879 판결 참조)
    • 따라서 하천법상 손실보상은 협의·재결·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신고어업 해당 여부 및 손실보상의무 판단기준

  • 법리: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조성한 공공용수면 아닌 내수면 양식장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구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실보상의무 발생 여부를 신고 유무·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됨
  • 포섭: 원고의 이 사건 가물치 양식장은 원고 소유의 사유 농지를 전용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담수 수조로서 공공용수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어업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원심은 제25호 어업감찰(가물치 양식 추가)이 하천예정지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이후에야 교부되었다는 신고시기만을 이유로 곧바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함
  • 결론: 원심에는 공공용수면이 아닌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담수어 양식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함

쟁점 2: 손실보상청구의 소송상 방법(하천법 관련)

  • 법리: 하천예정지 지정 또는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은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 재결 불복시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직접 하천관리청·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포섭: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 손실보상청구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바,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청구가 혹시 구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석명이 필요함
  • 결론: 원심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되므로, 환송심에서 위 손실보상청구 원인에 관하여도 석명을 구하여 심리하여야 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0다69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