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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AI 요약
2000다73490 건물명도등
1) 쟁점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에게 건물명도 및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반환받을 보증금잔액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다. 다만 피고의 전 임차인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령된 상태였다. 원심은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 명도 명령을 내리면서 잔존 보증금을 원고가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명도를 명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민사소송법 제563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례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임대차 해지 후 미반환 보증금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무자인 피고는 임대인(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73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