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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명도등
AI 요약
2000다73490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 상고인), 피고(임차인, 피상고인)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3. 29. 자로 해지됨
- 피고는 해지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상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음(원심 인정사실)
- 제1심 공동피고이자 이 사건 추심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도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음
- 원심(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8731 판결)은, 피고가 1999년 9월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함
- 원심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금 1,245만 원 및 공과금 326,380원을 공제한 금 3,223,62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 민사소송법 제563조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판례요지
- 임대차 종료 후 미사용 기간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9. 3. 29. 자로 해지된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록 피고가 그의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1999년 9월 이후의 기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됨
-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본래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기간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 추심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존속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참조)
-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채무자로서는 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함
- 따라서 추심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제3채무자는 그 항변에 따른 동시이행의무를 부담하되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만을 받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대차 종료 후 미사용 기간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임대차계약상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1999. 3. 29. 자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같은 해 8월 31일까지만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였고, 그 이후에는 가재도구 등을 방치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상 목적인 미용실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년 9월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2: 추심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 존속 및 잔존보증금 산정
- 법리: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능만을 부여할 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자체를 이전·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잔존 보증금의 범위를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금 1,245만 원 및 공과금 326,380원을 공제한 금 3,223,62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제1심 공동피고이자 추심채무자인 소외인을 명의상 임차인으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도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지위를 이전하였음을 다투지 않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참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