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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2000. 11. 17.

AI 요약

2000마5632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1) 쟁점

상법 제386조 제2항의 '필요한 때'의 의미 — 동업자 간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임기 만료된 이사의 권리의무 보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주주(재항고인)가 동업자 분쟁을 이유로 일시이사·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86조 제1항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잔류(원수 결원 시)
상법 제386조 제2항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요건: '필요한 때'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에의 준용

판례요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필요한 때'는 이사 사망으로 결원, 이사 해임, 이사의 중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퇴임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동업자 간 분쟁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동업자 분쟁이 계속되더라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이사에게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시이사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00.11.17.자 2000마56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