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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AI 요약
2000마5632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 '필요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이사에게 동업자들 사이의 동업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의무 보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사건본인 회사(월드텔레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신청외 1, 이사인 신청외 2, 신청외 3 등의 임기가 1999. 4. 15. 모두 만료됨
-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위 신청외 1 등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상태였음
- 사건본인 회사의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음
- 재항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사건본인 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함
- 제1심이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함
- 원심(부산고법 2000. 8. 17.자 2000라3 결정)도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
-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일시 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 이사 퇴임으로 법률·정관상 원수에 결원 발생 시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및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요건 |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 제386조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 |
판례요지
- 상법 제386조 제2항 '필요한 때'의 의미
-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함
-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필요한 때' 해당 여부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
- 동업 분쟁 계속 사정만으로 권리의무 보유가 불가능·부적당한지 여부
-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동업 분쟁 계속 사정만으로는 일시이사 선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상법 제386조 제2항 '필요한 때'의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해당 여부
- 법리: '필요한 때'란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그 해당 여부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 신청외 1, 이사 신청외 2·신청외 3의 임기가 1999. 4. 15. 만료되었으나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여전히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건본인 회사의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이 존재함
- 결론: 위와 같은 동업 분쟁 계속 사정만으로는 신청외 1 등에게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사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 신청을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일시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