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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2004. 9. 23.

AI 요약

2000헌마138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1) 쟁점

① 이미 종료된 피의자신문 관련 헌법소원의 심판청구 이익 존재 여부(적극) ②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법치국가원리·적법절차원칙) ③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적극) ④ 검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 요청을 거부한 행위의 위헌 여부(적극)

2) 사실관계

청구인 최열, 박원순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 관련자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변호인들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검사(피청구인)가 이를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거부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2조 제4항체포·구속 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원칙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 참여의무자 규정(변호인 배제규정 아님)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법치국가원리,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결정요지: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직접 도출된다.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을 대동하는 것은 신문장소를 이탈하여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참여 의무자를 정한 것일 뿐 변호인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법한 조력 우려가 없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으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행위임을 확인하였다(반대의견 4인 존재). 이미 종료된 행위이므로 취소 대신 위헌확인을 선언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04.9.23. 2000헌마1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