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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AI 요약
2001다11055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낙찰기일 후에 조세채권자가 수정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및 그 불이행의 효과
2) 사실관계
- 원고 대한민국(상고인), 피고 개인(피상고인)
-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1997. 3. 10. 접수 제32899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같은 해 7월 12일 소외인의 종합소득세 94,824,790원(그 중 36,450,990원은 법정기일이 1996. 1. 16., 나머지 58,373,800원은 법정기일이 1997. 3. 16.임)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침
- 피고가 1998. 11. 13.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1일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낙찰기일(1999. 9. 21.) 전인 1999. 9. 16. 88,857,940원(그 중 26,455,990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신고)의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낙찰기일이 지난 1999. 12. 11. 이를 정정하여 163,955,820원(그 중 84,757,290원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신고)의 교부청구를 함
- 경매법원은 1999. 12. 16.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3,775,037원 중 89,870원을 고양시 덕양구청에게 1순위로, 26,455,990원을 원고에게 2순위로, 45,000,000원을 피고에게 3순위로, 나머지 2,229,177원을 원고에게 4순위로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함
- 원고는 정정된 교부청구 금액 중 84,757,290원의 법정기일이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45,000,000원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당초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를 변경함
- 원심(서울지법 2001. 1. 12. 선고 2000나51833 판결)은, 최초 압류 당시의 청구금액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압류하였던 36,450,990원 범위 내 체납세액은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하였어야 함에도 26,455,990원만 원고에게 배당되어 차액 9,995,000원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배당이의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이 모두 공탁되어 피고가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차액금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유지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위 차액금 부분에 대한 청구 기각이 부당함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제728조에 의해 준용) | 배당요구채권자의 배당요구 시기·적법성 |
| 민사소송법 제728조 | 부동산경매절차에 관한 준용 규정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제653조 | 국가의 교부청구 관련 절차 |
| 민사소송법 제126조 | 법원의 석명권·지적의무 |
판례요지
-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배당에서 제외
-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음(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참조)
- 압류등기의 배당요구 효력 및 낙찰기일 후 수정교부청구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참조)
- 국가가 낙찰기일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비록 낙찰기일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경매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기일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함(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낙찰기일 후의 수정교부청구에 의하여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됨
- 확정배당표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
-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
- 따라서 청구원인과 모순되는 청구취지를 주장하는 등 법률관계를 오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낙찰기일 후 수정교부청구에 의한 우선배당 범위
- 법리: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의 체납처분압류등기는 그 자체로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국가는 배당표 작성시까지 수정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나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에 한정됨
- 포섭: 원고는 최초 압류 당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1997. 3. 10.)보다 앞서는 것으로 압류하였던 36,450,990원 범위 내의 체납세액에 관하여는 낙찰기일 후인 1999. 12. 11. 자 수정교부청구로도 우선배당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낙찰기일 전 교부청구에만 기초하여 26,455,990원만을 배당하고 차액 9,995,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함. 다만 그 우선배당범위는 압류등기상 청구금액 한도 내로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결론: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음
쟁점 2: 배당금 공탁 상태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석명의무
- 법리: 확정배당표에 의한 배당실시는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불명료·모순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자신의 배당이의로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고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피고가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그 배당금 상당의 금원 자체의 반환을 구하고 있어 청구원인과 청구취지가 모순되었고, 이는 원고가 배당유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나 효과를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주장이 법률상 관점에서 불명료·불완전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제1심·원심 모두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바 없이 피고가 배당금 상당의 금전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결론: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