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 |
|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피청구인의 직무로 규정 |
|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 피청구인의 심의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으로 규정 |
| 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 시정요구의 종류 중 하나로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규정 |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8조 제4호 마목 |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헌법 제21조 | 표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
결정요지
(1) 적법요건 판단
(2)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① 이 사건 방송통신위원회법 조항, 이 사건 불법정보 조항, 이 사건 삭제요구 조항, 이 사건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및 제8조 제4호 마목
② 이 사건 시정요구
③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 —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④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인터넷의 신속성·확장성·복제성으로 인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시 실제 범죄의 발생 가능성 및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함
(2) 수단의 적합성: 전문기관인 피청구인이 심의하고 시정요구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를 통해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임
(3) 침해의 최소성: 인터넷 유통 정보의 다양성·전파성·확대재생산 가능성에 비추어 포괄적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으므로 불명확성에서 유래하는 과도한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형사처벌이 아닌 시정요구·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를 통한 제한에 불과하고, 이의신청권·의견진술 기회·의견제출 기회 등이 보장되어 있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하였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는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에 해당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음
(4) 법익의 균형성: 최소침해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충족됨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배 아님 →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님
최종 결론(주문)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
가. 명확성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서 명확성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여 표현의 자유의 본래 기능을 상실케 함.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불명확한 경우, 기본권 주체는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됨
(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의 불명확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유통 금지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정보게시자의 주관적 의도만을 규정할 뿐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한 어떤 지침도 제시하지 않아 규제 정보의 내용이 무한정 확대될 수 밖에 없음. 또한 게시행위가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 준비행위나 모의단계도 포함될 수 있어 행정기관이 어느 범위에서 법을 적용할 것인지 예측 불가능함. '범죄'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경범죄, 행정범까지 망라하는 광범위한 범죄 개념에 '목적'이라는 주관적·추상적 개념이 결합되어 한계 설정이 대단히 어려움
(나) '범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불명확성: 일반적인 교사·방조의 의미가 분명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의한 규제는 정범의 존재나 실행의 착수와 무관하게 정보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처벌법규에서의 교사·방조 개념과 다름. 교사의 개념은 캠페인·선전·선동 등과 구별하기 어렵고, 원래 형법상 방조 개념도 비정형적 측면이 있는데 '본범의 실행행위'와 '방조행위와 본범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요구하지 않아 어디까지가 규제대상 정보인지 판단이 불가능해짐
(다)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 추구의 포기: 제1호 내지 제8호의 개별화·유형화된 규정 외에 다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명확한 입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스스로 몰각시킴.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집행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기한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옴 → 명확성 원칙 위배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됨
(1) 표현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 예민한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은 어떤 범죄와 일정한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정보 유통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어, 표현행위는 직접적인 범죄행위와 구분되어야 하고 표현 자체로서 급박하고 심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유의 영역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상 과도한 표현에 의한 법익 침해 영역은 이미 제1, 2, 3, 6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어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에서 별도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면서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2)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의 내용규제: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범죄 목적' 또는 '범죄의 교사·방조' 여부에 관한 제1차적 판단권이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부여되어 있음.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사전검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사전검열제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함. 규제 기준은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위험이 명백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모든 범죄 관련 정보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제대상으로 하면서 해악의 중대성과 결과발생의 현실적 위험성 등의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차별적·편향적인 법집행의 통로를 제공하는 효과가 발생함
결론: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표현행위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고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표현의 자유 침해
참조: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