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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공사대금
AI 요약
2001다1386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금의 법적 성격 및 기성고 공사대금과의 정산방법(안분 정산 원칙과 특약에 의한 전액 공제의 관계)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이 불안한 상대방 채무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및 그 요건(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 도급인의 기성고 중도금 지급의무 일부 지체만으로 수급인이 바로 일 완성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불가항력(IMF 사태·이례적 강우 등)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의 감액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지체상금 면책·감액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상고이유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 ○○○ 주식회사는 수급인, 피고 1 외 6인은 도급인(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 원고는 1997. 10. 2. 피고들과 병원 건물 일부 철거 후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금 2,359,500,000원, 준공기한 1998. 7. 5., 지체상금률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로 하는 도급계약 체결(피고 귀책·천재지변 등 원고 책임 없는 사유 시 공사기간 연장 가능, 원고 책임으로 준공기한 내 완성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들의 계약 해제 가능)
-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의 10%인 금 235,95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1997. 12. 17., 노임 지급·자재 확보 우선 사용 목적,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약정)
- 원고가 IMF 사태로 자재대금이 폭등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1998. 2. 13.부터 2. 14.까지, 2. 27.부터 3. 17.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1998. 4. 10. 스쿼시 연습실·골프 연습장 내부시설공사(금 417,443,500원 상당)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금 1,900,312,150원으로 재약정
- 원고는 1998. 5. 8. 감리인 소외 1로부터 3층 슬라브 균열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지시를 받아 5. 14. 안전진단을 위해, 5. 20.과 21. 증축계획취소 등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 중단
- 원고는 1998. 6. 중순경부터 추가공사비 인정 및 준공기일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동의하지 않자, 골조공사·조적공사(지하~2층)·방수공사·전기배관공사·설비배관용 슬라브설치공사만 완성한 후 1998. 8. 16.부터 공사를 중단
- 피고들은 1998. 9. 23.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간 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계약 해지 통고, 1998. 11. 25. 소외 3 회사에게 나머지 공사를 준공기한 1999. 5. 23.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으나 지연되어 2000. 2.경 준공됨
- 피고들은 계약 해지시까지 원고에게 기성고 금 784,904,930원(계약대금 1,900,312,150원 × 기성고 비율 41.304%) 중 금 608,643,830원 지급
- 원심(부산고법 2000. 11. 30. 선고 2000나2924 판결)은 지체상금 시기(始期)를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1998. 7. 6., 종기를 1999. 2. 8.(잔여공사 완공 소요 예정 180일에서 불가피한 중단 3일 공제)로 산정, 지체상금률 1/1000 적용시 218일분 금 414,268,048원을 산출한 후 금 180,000,000원으로 감액
- 원고는 상고이유로 (1) 선금 안분정산 법리오해, (2) 피고들의 기성고 중도금 지급 지체·이상강우·IMF사태·피고들의 부당한 시공요구 등에 따른 지체상금 면책, (3) 지체상금 발생시기 산정의 법리오해, (4) 지체상금 감액이 과소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불비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 선금의 법적 성격·정산방법을 당사자 의사·특약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근거 |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조문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불안의 항변) 인정의 근거 |
| 민법 제536조 제2항 (불안의 항변권) | 선이행의무자가 상대방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상금 면책의 근거 |
|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지체상금 발생시기(이행지체 개시) 산정 근거 |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지체상금 관련 손해배상범위 판단 근거 |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감액) | 지체상금(손해배상액 예정)의 법원 직권감액 근거 |
판례요지
- 선금의 법적 성격 및 정산방법
- 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공사대금임(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 선금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함
- 다만 당사자 사이에 선금 전액을 기성고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인정되면 그 특약에 따름
-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불안의 항변)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재화·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대금을 정산·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 채무가 이행기 미도래이더라도 그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전기 대금을 지급받거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참조)
- 도급인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급인이 바로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 불가항력·이례적 강우와 지체상금 면책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볼 수 없음
- 수급인이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로 인한 작업 불능까지 감안하여 계약에 반영하므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및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감액
-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임(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등 참조)
-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일 완성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선금의 법적 성격 및 정산방법
- 법리: 도급계약의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함이 상당함
- 포섭: 원고와 피고들은 1차~5차 중도금 지급시기를 공정단계별로 약정하면서 공사대금의 10%인 선금(금 235,950,000원)은 노임·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1998. 6. 2. 및 7. 10. 3차·4차 기성부분 검사원 제출시 선금 전액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며 나머지 중도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있어, 원고와 피고들은 안분정산 원칙과 달리 선금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선금 안분정산 법리오해 주장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받아들이지 아니함(다만 특약에 따라 공제하더라도 지급액은 기성고의 약 77.5%로 약정상 80%에 미달)
쟁점 2: 도급인의 기성고 중도금 일부 지체와 수급인의 이행거절권
- 법리: 선이행의무자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등 사정변경)가 있으면 민법 제536조 제2항·신의칙에 따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기성고 중도금 지급의무 일부 지체만으로는 수급인이 바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시까지 지급한 금액은 기성고 상당액의 약 77.5%에 이르고, 2차 기성고 중도금 청구 이후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체가 있었을 뿐 피고들의 재산상태 악화 등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들의 중도금 일부 지체만으로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의 완성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지체상금 면책(귀책사유 없음)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 없음
쟁점 3: 불가항력·이례적 강우로 인한 지체상금 면책 여부
- 법리: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 면책되나, IMF 사태 및 자재 수급 차질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고,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 강우가 아니면 통상의 우천은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IMF 사태·자재 수급 차질은 불가항력적 사정이 아니고, 동절기 이상 강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공사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 강우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들의 부당한 시공요구·간섭에 관한 원고 주장도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결론: 지체상금 면책사유(불가항력)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음
쟁점 4: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 법리: 완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始期)는 완공기한 다음날임
- 포섭: 원고가 기성률 41.304%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가 미완성되었고, 원고의 정당한 공기연장 요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지체상금 산정의 시기를 당초 약정 준공기한의 다음날인 1998. 7. 6.로 인정함이 상당함
- 결론: 지체상금 시기(始期)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5: 지체상금(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
법리: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동기, 실제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거래관행·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 조건이 피고들 주도로 정해져 공사대금 변동이 어려웠던 점, 공사규모에 비해 공사기간이 비교적 단기였던 점, IMF 사태로 인한 수입자재 가격 폭등으로 원고가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정 지체상금 414,268,048원을 금 180,000,000원으로 감액함
-
결론: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