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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2002. 9. 4.

AI 요약

2001다1386 공사대금

1) 쟁점

①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선금의 법적 성격 및 정산 방법 ②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선이행 거절권 요건 ③ 이른바 IMF 사태가 불가항력적 지체 면책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④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 및 감액 기준

2) 사실관계

원고(수급인)가 피고들(도급인)과 병원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MF 사태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지체상금 지급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 지체, 이상 강우, IMF 사태 등을 면책사유로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536조 제2항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 상대방 채무이행 곤란 현저한 사유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의 법원 감액
민법 제390조, 제664조수급인의 지체책임; 불가항력 면책

판례요지:

  •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의 신용불안·재산상태 악화 등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며, 중도금 일부 지체만으로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 IMF 사태·자재수급 차질은 불가항력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 예상 범위의 강우도 면책사유가 아니다.
  • 지체상금 발생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며,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법원이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지체상금 감액(414,268,048원 → 180,000,000원)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참조: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