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손해배상(기)

2002. 7. 12.

AI 요약

2001다2617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보험자 대위의 범위 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 과실분을 보험자에게 배상하면 보험자의 대위채권이 소멸하는지(소극) ③ 손익상계의 적용 요건

2) 사실관계

피보험차량과 배상의무자(가해차량)가 충돌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보험자(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운행자(피고)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행사하였다. 피보험자 측 과실과 가해자 과실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대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민법 제393조, 제763조손익상계

판례요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양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을 공제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제3자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 과실 해당 부분을 보험자에게 배상하더라도, 그것은 보험계약자의 과실 대위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손익상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보험자의 대위 범위를 과실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손익상계 항목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다2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