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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01다261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주주가 파산관재인에게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도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근거한 대표소송 제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 제기를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은행은 1998. 10. 23. 10:00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소외 1 은행의 주주들임
- 피고들은 소외 1 은행의 이사 또는 감사였음
- 피고들이 소외 1 은행 재직 중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이거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회사 등에 대하여 확실한 채권보전방안 없이 합계 757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
- 위 회사들의 부도에 따라 대출금 상당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소외 1 은행에 손해가 발생함
- 소외 1 은행이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파산선고 이후인 1998. 10. 29. 소외 1 은행의 주주 지위에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원심(대구고법 2000. 12. 15. 선고 2000나2994 판결)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대표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각하함
-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이 파산선고 후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 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 제기 근거 |
| 상법 제414조 (감사의 책임) | 감사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
| 상법 제415조 (준용규정) | 제403조를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경우에 준용 |
| 파산법 제7조 | 파산선고 후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함 |
| 파산법 제152조 |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의 당사자적격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
| 파산법 제154조 | 파산관재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 시 이해관계인에 대한 책임 |
판례요지
-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소의 당사자적격
-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따라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그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로서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 적격을 가짐(파산법 제152조)
- 파산절차에 있어서 회사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함(파산법 제7조)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책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주의를 해태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됨(파산법 제154조)
-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에 있어서도 이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회사가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것을 예상하여 마련된 주주의 대표소송의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음
- 주주가 파산관재인에게 책임추궁을 청구하여 거부당한 경우 및 파산선고 전 청구 후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가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근거하여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이러한 이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책임추궁의 소의 제기를 청구하였지만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의 대표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파산절차 진행 중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적격
- 법리: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회사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소의 제기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위임되어 있어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음
- 포섭: 소외 1 은행은 1998. 10. 23.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그 이후인 1998. 10. 29.에 이르러서야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파산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 해당함
- 결론: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 부담)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2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