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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건물명도등

2001. 8. 24.

AI 요약

2001다28176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경우 임대인에게 임료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
  •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융통어음 항변의 대항력)

소송법적 쟁점

  •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임차인 부담 여부)
  •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어음발행인 부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임대인이자 상고인, 피고는 임차인이자 피상고인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보증금 1,400만 원, 월 임료 금 154만 원(1994. 4. 4.부터 증액)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세창정밀공업사를 경영하다가 1998. 8. 7.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 원심은 임대차보증금이 금 20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금 1,400만 원이라고 인정하였고, 피고가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1997년 10월분부터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 원심은 위 임료 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으나, 을 제12호증·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이 사건 약속어음(액면금 1,150만 원, 발행일 1998. 3. 31., 지급기일 1998. 7. 27.)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전에 배서하여 준 액면 금 1,030만 원의 어음이 부도나게 되자 그 원리금(월 3푼 비율 4개월분 이자 포함 금 11,53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으로 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발행해 준 융통어음이라고 항변
  • 원고는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994. 10. 31. 대여한 금 1,000만 원 및 그 이자의 변제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
  •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 주장의 대여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원인관계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며 교부시 별도의 금전 수수가 없었던 사실에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융통어음으로 판단
  • 갑 제6호증(추심어음수탁장)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4. 7. 28.자 액면 금 1,000만 원의 피고 발행 약속어음을 그 발행일에 국민은행 영도지점에 추심 의뢰·보관하였고 위 어음은 지급기일인 1994. 10. 30. 결제됨
  •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4. 26. 선고 99나15280 판결
  • 원고는 상고이유로 (1) 임료 지급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2)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입증책임 전도를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18조임대차계약 성립 및 임료채권 발생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61조임료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 관련
어음법 제17조융통어음 인적 항변의 대항력 및 입증책임 판단의 근거

판례요지

  • 임대차계약상 임료채권의 발생과 지급 입증책임
    •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함
    •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함(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516 판결 참조)
  • 융통어음의 법적 성질 및 입증책임
    •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함(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참조)
    • 융통어음에 있어서는 융통자가 어음채무자로 되고 피융통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인하거나 담보로 금전을 융통하는 것이지만, 어음금의 지급은 통상 피융통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융통자와 피융통자 간에는 피융통자가 만기까지 융통자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거나 그 융통어음을 회수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이른바 융통계약이 있는 것이 보통임
    •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이거나 악의이거나, 또한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479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등 참조)
    • 약속어음금 청구에서 어음의 발행인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료 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법리: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료채권이 발생하고,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함
  • 포섭: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400만 원, 월 임료 154만 원에 임차하여 세창정밀공업사를 경영하다가 1998. 8. 7.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97년 10월분부터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 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함에도 원심이 이를 원고에게 부담시킨 것은 위법하나, 을 제12호증과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8년 4월분까지의 임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쟁점 2: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법리: 어음발행인이 융통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함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가 피융통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므로 입증책임은 발행자인 피고가 부담함에도, 원심은 원고에게 다른 원인관계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사실상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지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융통어음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음; 갑 제6호증(추심어음수탁장)·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4. 7. 28.자 액면 금 1,000만 원의 피고 발행 약속어음을 그 발행일에 국민은행 영도지점에 추심 의뢰·보관하였다가 지급기일인 1994. 10. 30. 결제되었음이 인정되어, 선일자 발행 등 특별한 사정 없이는 원고가 그 어음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융통어음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1994. 10. 31. 위 어음 결제를 위하여 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금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은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이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참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28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