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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2001. 8. 24.

AI 요약

2001다28176 건물명도등

1) 쟁점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행사 요건 — 배신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권이 제한되는지(적극)

2) 사실관계

임차인(피고)이 임대인(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전대하였다. 임대인은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명도를 청구하였다. 임차인은 전대가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

판례요지: 민법 제629조 제2항에 의한 임대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의 무단전대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배신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배신행위 여부는 임대차 목적, 당사자 관계, 전대의 경위와 목적, 사용 상황, 임대인의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이 배신행위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조: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281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