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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AI 요약
2001다2846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쟁점
① 준소비대차 성립 요건 — 당사자 동일성 ② 무효 등기 유용의 허용 요건 ③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및 변제공탁 효력 발생 시기 ④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변제 후 선순위 근저당권 이전 범위 (전체 부동산 or 지분?)
2) 사실관계
소외 1과 참가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피고(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1 지분에만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피고가 소외 1 지분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81조, 제482조 | 변제자대위 — 법정대위 및 대위의 효과 |
|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 요건 및 효력 발생 시기 |
| 민법 제605조 | 준소비대차의 성립 요건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 등기 유용 |
판례요지:
-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들이 목적물을 소비대차 목적물로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기존 채무자와 일부만 다른 새 약정은 준소비대차가 아니다.
- 무효 등기의 유용은 유용 합의 이전에 제3자가 생기지 않으면 허용된다.
- 변제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이 없고 단지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면 조건부 공탁이 아니라 유효한 공탁이다.
-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출급청구와 무관하게 공탁 시 효력이 발생한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 지분 보전을 위해 선순위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는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에 미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의무를 부담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 및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는 유효하고, 피고는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