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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AI 요약
2001다42080 건물철거등
1) 쟁점
① 지상 건물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항소심 재행사 가능 여부(적극) ② 경제적 가치 없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적극) ③ 임대차 종료 전 건물 포기 약정의 효력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로 무효 ④ 공탁서 제출만으로 변제 주장의 의미가 인정되는지
2) 사실관계
1968년 토지 소유자가 목조슬레이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후 임대차가 수차례 갱신되어 왔다. 원고들이 해지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피고들(건물 현소유자들)이 항소심에서 매수청구권을 다시 행사하였다. 원고들은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을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643조, 제283조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 민법 제652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제한 |
| 민사소송법 제126조 | 석명권·석명의무 |
판례요지:
- 매수청구권은 재판상·재판외에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고, 제1심 철회 후 항소심에서 재행사도 허용된다.
- 지상 건물의 경제적 가치 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은 매수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다.
- 임대차 종료 전 건물 포기 약정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652조에 의해 무효이다.
- 공탁서 제출은 그 금액 상당의 변제 주장을 포함하므로 법원은 당부를 판단하거나 석명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들 패소 부분 중 2000.2.1.부터 2001.1.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공탁서 제출에 대한 판단 누락).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
참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다42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