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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2. 2. 5.

AI 요약

2001다63131 손해배상(기)

1) 쟁점

  • 원고만 항소하여 항소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상고이익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제기
  • 제1심: 원고의 과실 40% 인정, 피고에게 13,385,959원 지급 명령
  • 원고만 항소, 피고는 항소 및 부대항소 미제기
  • 항소심: 원고의 과실 20%로 인정하여 판결 변경, 피고에게 17,847,946원 지급 명령
  • 피고가 제1심 원고 승소 부분(13,385,959원)을 포함하여 전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385조항소심의 심판 범위
민사소송법 제392조변경판결

판례요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항소심의 변경판결은 편의상 형식만 변경판결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 피고가 제1심 원고 승소 부분(13,385,959원)에 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 → 상고 각하
  • 나머지 상고이유(손해배상책임, 과실상계 법리오해)는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다63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