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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01다70337 손해배상(기)
1) 쟁점
- 도급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의 관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무과실책임)에서 도급인 과실 참작 가능 여부
- 과실 참작비율(80%, 90%)의 현저한 불합리성 판단
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수급인)에게 액젓 저장탱크 제작·설치공사 도급
- 저장탱크에 균열 발생(철근 부족,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 구조적 결함)
- 탱크 균열로 탱크에 저장된 액젓이 변질되어 손해 발생
- 원심: 하자보수비에 원고 과실 80%, 액젓 변질 손해에 90% 참작하여 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667조 제2항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민법 제396조 | 과실상계 (하자담보책임에 직접 준용 불가, 공평 원칙상 참작 가능) |
판례요지: 하자보수비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 손해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공평의 원칙상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과실 참작비율이 80% 및 90%에 달한 원심의 조치는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
4) 적용 및 결론
- 피고 상고: 기각 (담보책임 면책 사유 없음)
- 원고 상고: 인용 →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80%, 90% 과실 참작비율 현저히 불합리)
참조: 대법원 2004.8.20. 선고 2001다703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