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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AI 요약
2001다72029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 미성년자(원고)가 친권자(피고)에게 이해상반행위로 증여 시 이전등기의 추정 범위
- 사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인영 일치 시 증여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2) 사실관계
- 원고 1(1964년생)이 1983년 당시 미성년자(19세 4월)로서 친권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이전등기 경료
- 원심: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작성된 등기로 보아 무효 판단
- 증여계약서에는 원고 1 명의의 인영(인감도장)이 현출되어 있고, 원고 1이 자신의 인감임을 시인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 요건 |
| 민법 제921조 |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
| 민사소송법 제329조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
| 민사소송법 제187조 | 등기의 추정력 |
판례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 문서 위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 피고 상고 인용 →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등기 추정력·문서 진정성립 법리 오해)
- 원고 2의 상고 기각 (채증법칙 위반 없음)
참조: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다72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