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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할부판매보증보험)

2004. 5. 28.

AI 요약

2001다81245 보험금(할부판매보증보험)

1) 쟁점

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민법 제442조)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소극) ② 주채무자가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민법 제443조)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상계 가능 여부(적극) ③ 판결이유 불비의 절대적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할부판매회사)가 피고(보증보험회사)와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피고는 사채보증보험약정상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채무와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상계가 부적법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민법 제443조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항변 (임의규정)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이유불비 절대적 상고이유

판례요지:

  •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방적 상계로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주채무자가 사전에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
  • 사채보증보험약정에 항변권 포기를 명시한 규정이 없고 약관 해석상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은 금지된다(약관규제법 제5조).
  • 이유불비는 이유가 전혀 없거나 불명확하여 주문 도달 과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의 상계는 부적법하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1다81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