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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보험금(할부판매보증보험)
AI 요약
2001다81245 보험금(할부판매보증보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채보증보험약정 조항이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구권(민법 제443조) 항변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되는지 여부
- 정리채권 조사절차에서의 시·부인 등 사정이 위 항변권의 명시적·묵시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전구상권이 정리법원에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음에도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상도의·정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원심판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 피고는 △△△ 주식회사
- 원고 등(○○○ 및 소외 2 회사)은 1995. 5.경 및 1996. 3.경부터 피고가 지급을 보증한 보증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피고와 사채보증보험약정을 체결
- 위 약정 제8조는 원고 등이 피고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보충권 위임장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13조는 원고 등에게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원고 등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고가 즉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함
- 원고는 1996. 9.경 피고와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이 피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게 함(소외 2 회사도 1994. 8. 및 1995. 7.경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
- 1997. 9. 이후 원고 등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또는 화의신청이 있자, 피고는 1997. 12. 23.부터 1998. 5. 19.까지 사이에 사채보증보험약정상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등에 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채무와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청구금액인 보험금 96,164,961,592원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 등의 실무진은 이의를 제기하며 수차례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였고, 관리인은 1998. 5. 21.경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함
- 관리인은 1998. 11. 13.과 1998.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리채권에 대한 추완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1998. 12. 28.까지 추완신고를 하지 않음
- 원심(서울고법 2001. 11. 7. 선고 2000나25042 판결)은 항변권 포기 약정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로 판단
- 피고의 상고이유: ① 사채보증보험약정 제8조·제13조의 법리오해, ② 정리채권 시·부인에 관한 심리미진·판단유탈, ③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④ 이유불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42조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 민법 제443조 | 사전구상권 행사시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임의규정) |
| 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 |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대적 상고이유 |
판례요지
-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음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5222, 55239 판결 등 참조)
- 다만 민법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음(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594 판결 참조)
- 따라서 항변권의 명시적·묵시적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음
- 절대적 상고이유인 이유불비의 의미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는 경우 또는 이유의 어느 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어떻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해석·적용하여 주문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한 경우를 일컫는 것임(대법원 1995. 3. 3. 선고 92다5577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청구원인을 개괄적으로나마 특정할 수 있고 이유의 기재가 불분명하지 않은 이상 이유불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채보증보험약정 조항이 항변권 포기 취지인지 여부
- 법리: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민법 제443조 항변권은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의 사전 포기가 있으면 상계가 가능함
- 포섭: 사채보증보험약정서에 원고 등이 피고의 사전구상권에 대하여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제13조의 "그 즉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언은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즉시 행사 가능성을 의미할 뿐 항변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담보(백지수표) 제공 사실만으로도 포기로 볼 수 없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고객인 원고 등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도 없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정리채권 시·부인 등이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심리미진·판단유탈 여부
- 법리: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가 유효하려면 상계 의사표시 이전에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항변권 포기가 있어야 함
- 포섭: 정리채권에 대한 시·부인은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 이후에 이루어져 명시적 포기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상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 등 실무진이 이의를 제기하며 수차례 지급을 촉구하고 관리인도 1998. 5. 21.경 지급을 요청한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 포기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심이 포기 주장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판단 취지에 포기 주장 배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결론: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쟁점 3: 상계 무효 주장 및 보험금 지급 청구가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된 권리에 기한 주장이 신의칙·공평의 원칙·상도의·정의관념에 반하는지는 그 경위와 상대방의 대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함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사전구상권을 정리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고, 관리인이 1998. 11. 13.과 12. 2. 상계 무효를 주장하며 추완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는 제2회 관계인집회일인 1998. 12. 28.까지 추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4: 원심판결의 이유불비 여부
- 법리: 이유불비는 이유 전부 또는 일부 미기재, 사실인정·법규해석적용 과정이 불명확한 경우를 의미함
- 포섭: 원심은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포괄계약 협약 체결사실,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내용, 피고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권 행사 및 그 내용, 원고의 청구 경위 등에 관한 사실인정을 이유에 기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1997. 12. 23.부터 1998. 5. 19. 사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수동채권으로 삼았던 보험금 부분으로 개괄적으로 특정할 수 있음
- 결론: 이유불비의 위법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