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고,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함
재산사항(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 종류·가액·변동사항)은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 → 재산등록의무 부과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
과잉금지원칙 판단:
입법목적: 금융기관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 직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책임성 확보 → 정당
수단 적정성: 재산등록의무 부과로 청렴성 확보에 도움 → 인정
피해의 최소성:
재산등록제도는 재산공개제도와 구별되며, 등록사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임
공직자윤리위원회·등록기관장 허가 없이 열람·복사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누설도 형사처벌 대상 → 외부 누설 방지 조치 충분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만, 보석류·골동품·예술품은 500만 원 이상만 등록 →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 정보만 등록
직계존비속 재산 포함: 가·차명 계좌, 부동산 명의신탁 등 통제장치 부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친밀성을 고려하면 재산은닉 방지를 위해 불가피; 독립적 생계유지 직계존비속에게는 고지거부제도 운용;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외조부모·외손자녀·외증손자녀는 제외
→ 피해의 최소성 위반 아님
법익균형성:
제한되는 사익: 재산관계에 한정, 등록사항을 알게 되는 자도 심사하는 일부 관계자로 극히 일부 → 불이익 크지 않음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결정 시 직급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담당 업무의 성격(대민접촉, 이권 관계, 제재·감독 업무 등), 비리 발생 개연성도 고려하여야 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및 제재 업무도 담당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비리 개연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크게 다를 바 없음 → 동일하게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통화신용정책 수립·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된 업무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제재 업무와 기본적 차이 있고,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 있음 → 금융감독원을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평등권 침해 아님
(3)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취업제한 조항은 퇴직 이후 자유로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자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 →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는지 심사
과잉금지원칙 판단:
목적의 정당성: 퇴직 후 특정업체 취업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혜 부여, 재직 중 취득 기밀·정보 이용, 재직 부서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감독원 직무의 공정성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보 → 정당
수단의 적정성: 일정 직급 이상 직원의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 → 적절한 수단
피해의 최소성:
모든 사기업체등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만 제한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조사·검사·감독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한 직원 중 4급 이상만 해당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5년: 퇴직예정자가 의도적으로 업무관련성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취업제한 회피하는 경우 방지 목적으로 개정 →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려움
퇴직 후 2년 경과 시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 허용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가능, 일정한 경우 우선취업 신청 가능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이 직접 담당한 업무와 취업 예정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으로 취업 가능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 금지하는 방법: 우리나라 연고주의 성향으로 인해 로비활동이 사회적 문제, 공직자와 영리 사기업체 간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 상존, 위반행위를 외부에서 포착하기 곤란 → 특정 행위 금지만으로는 입법목적 달성 불충분
→ 피해의 최소성 위반 아님
법익균형성:
제한되는 사익: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기업체등에의 취업 제한 → 불이익 크지 않음
달성하는 공익: 피감독기관인 사기업체등과의 유착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사전 방지, 금융감독원 업무의 공정성 확보, 국민의 신뢰 제고 → 사익보다 크지 않다고 할 수 없음
→ 법익균형성 충족
(4)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 — 평등권 침해 여부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다를 바 없음 → 동일하게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각각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이 주된 업무로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제재 업무와 기본적 차이 있고, 피감독기관과의 유착·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차이 있음 → 금융감독원을 4급 이상으로 정한 데 합리적 이유 있음
→ 평등권 침해 아님
4) 적용 및 결론
(1)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재산사항은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 →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금융감독원 직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가능하여 비리 개연성 상대적으로 큼 → 재산등록을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 방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의 책임성 확보라는 입법목적 정당
(2) 수단의 적합성
재산등록의무 부과로 청렴성 확보에 도움 → 수단 적정성 인정
(3) 침해의 최소성
법리: 등록사항 비공개, 열람·복사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등록대상재산의 가액 하한 설정, 고지거부제도 운용,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 등 제외 등 보호 조치 충분
포섭: 청구인들의 등록사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용으로만 사용; 동산·유가증권 등은 1천만 원 이상만, 보석류 등은 500만 원 이상만 등록; 직계존비속 포함은 가·차명 계좌 등 통제장치 부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 친밀성에 비추어 재산은닉 방지에 불가피; 독립생계 유지 직계존비속에게 고지거부제도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