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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2002. 4. 12.

AI 요약

2001다84367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의 규정 취지 및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범위는 어떠한지 여부
  • 화의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화의채무자 아닌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 가압류가 화의인가결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집행법원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 주식회사(피상고인), 피고 △△△ 주식회사 외 1인(상고인)
  • 이 사건 부동산은 화의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원고 명의의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함
  • 소외 회사(화의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산이 아니었음
  •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됨
  • 피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은 자들임
  • 원고는 집행법원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01. 11. 21. 선고 2001나40901 판결)은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고, 피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부동산등기법 제27조등기의 촉탁
부동산등기법 제75조가압류등기의 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제기]승낙청구의 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710조가압류 관련 절차 규정
화의법 제40조 제2항화의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
화의법 제62조화의인가결정 확정에 의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실효

판례요지

  •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적법성
    •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짐
    •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음
    • 다만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법원이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을 촉탁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음(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참조)
    • 따라서 집행법원에 회복등기의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회복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은 소구할 수 없으나,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선행절차 없이 곧바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범위
    •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으면 화의개시 전에 화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절차 중 이를 중지하며,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화의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함
    •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화의절차 진행 중에 화의채권자가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화의채무자의 재산의 산일·감소를 초래하여 화의의 성립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를 화의개시결정 당시의 상태대로 동결시켰다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하여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
    •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개시결정 당시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재산을 목적물로 한 강제집행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화의개시결정 당시 이미 제3자 소유로 넘어가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화의절차에 의하여 중지·실효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가압류기입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적법성

  •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 역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회복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에 대한 선행절차도 요구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집행법원에 대한 회복등기 촉탁신청이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 선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의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함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함

쟁점 2: 이 사건 가압류가 화의절차에 의하여 실효되는지 여부

  • 법리: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은 화의개시결정 당시 화의채무자의 재산에 속한 재산을 목적물로 한 것에 한정됨
  • 포섭: 이 사건 부동산은 화의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원고의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 대한 화의개시결정 당시에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산이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로 인하여 화의의 성립 및 화의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장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는 화의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는 가압류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도 소급하여 실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고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짐. 피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받은 자들로서 말소된 이 사건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함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4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