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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2002. 4. 12.

AI 요약

2001다84367 가압류기입등기의말소회복절차에대한승낙

1) 쟁점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방법(소구 가부), 및 화의개시결정으로 중지·실효되는 가압류의 범위.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으나, 화의인가결정 이후 법원 촉탁으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됨. 말소 당시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이해관계인이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법원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의 회복도 촉탁에 의함
민사소송법 제710조가압류기입등기 촉탁 규정
화의법 제40조 제2항, 제62조화의절차 중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중지·실효 규정

판례요지: 법원 촉탁으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는 채권자가 직접 회복등기 이행을 소구할 수 없으나, 말소 당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소유권이전등기 경료자)를 상대로 법원 촉탁에 의한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는 제기할 수 있다. 화의절차에서 중지·실효되는 가압류는 화의개시결정 당시 화의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것에 한정되므로, 이미 제3자 소유로 이전된 부동산의 가압류는 화의로 실효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은 화의개시결정 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화의채무자 소유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화의인가결정으로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음. 말소등기는 원인무효. 원고는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회복절차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84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