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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불허가

2001. 6. 13.

AI 요약

2001마1632 낙찰불허가

1) 쟁점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의 추가신청 방식과 시적 한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괄경매진행요청서가 적법한 추가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토지 근저당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해 달라는 '일괄경매진행요청서'를 제출함. 법원은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토지만 입찰된 낙찰에 대해 낙찰불허가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65조저당토지 위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일괄경매 규정
민사소송규칙 제204조경매신청서 기재사항

판례요지: 일괄경매 추가신청은 토지 경매기일 공고 전까지 가능하다. 추가신청서에는 ①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기재사항, ② 일괄경매 요건사실, ③ 선행경매사건 계속 취지, ④ 추가신청 취지, ⑤ 인지, ⑥ 토지등기부등본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요청서는 적법한 추가신청이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제출된 요청서는 신청취지 기재, 인지, 등기부등본이 없어 적법한 추가신청이 아니었으므로, 토지만의 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낙찰불허가결정은 부당. 원심결정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1.6.13. 자 2001마16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