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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AI 요약
2001므626 이혼등
1) 쟁점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반소 이혼청구가 인용된 경우,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리·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처)가 본소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 피고(부)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 |
판례요지: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본소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반소에 의해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재반소로서의 실질). 반소 이혼 인용 시에도 법원은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판단 의무가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반소 이혼 인용 후 재산분할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법리 오해로서 판단유탈에 해당. 재산분할 부분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므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