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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등

2002. 9. 10.

AI 요약

2002다29411 양수금등

1) 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의사표시만에 의한 양도 가능성, 및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식의 복귀 여부.

2) 사실관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 해제된 경우 주식이 양도인에게 당연 복귀하는지 여부가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상법 제335조 제3항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시 가능)
민법 제548조 제1항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판례요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면 주권발행 전 주식은 의사표시만으로 양도 가능하다.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주식이 양도인에게 당연 복귀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9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