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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수금등
AI 요약
2002다29411 양수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낙약자와 요약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소외 3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이 체결됨
- 위 인수계약은 제3자인 소외 2를 위한 계약이었고, 소외 2는 그 계약에 따라 위 주식을 양수함
-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됨
-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등을 구함
- 원심(서울고법 2002. 4. 18. 선고 2001나56760 판결)은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에 따라 소외 2가 양수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판단함
- 피고가 상고하여 신의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아울러 소외 2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1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이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의 양도방법)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요건 |
| 민법 제548조 제1항 (해제의 효과) |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및 이행된 급부의 반환 |
판례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식의 복귀 여부
-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음
-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함
- 따라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에 따라 소외 2가 양수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함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후 해제 가부 및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의 적법성
-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인수계약은 제3자인 소외 2를 위한 계약으로서, 소외 2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2에게 양도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계약 해제 시 주식의 복귀 여부
- 법리: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함
- 포섭: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소외 3 회사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계약에 따라 제3자인 소외 2가 양수하였던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함
- 결론: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옳고 신의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 2: 수익의 의사표시 후 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주장의 적법성
- 법리: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소외 2를 위한 계약으로서 소외 2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1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제기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됨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 해당 없음
참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