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매매대금반환등

2004. 12. 9.

AI 요약

2002다33557 매매대금반환등

1) 쟁점

일부 토지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또는 현황 기준), 및 수 개 권리 중 일부 이전 불능 시 민법 제571조 제1항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매도인이 16필지 토지를 아파트 부지 조성 목적으로 매도함. 이후 일부 토지(3필지)에 대해 경기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승소 판결 확정으로 이행불능 발생. 이행불능 당시 실제 토지는 아파트 부지 조성 공사 중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93조손해배상 범위(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민법 제570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제571조 제1항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전부 이전 불능 시)

판례요지: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는 당시 실제 상태(아파트 부지 조성중)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건설 예정을 알면서 지가상승을 반영한 경우 그 상태 기준 시가가 손해배상액이 된다. 민법 제571조 제1항은 권리 전부 이전 불능에만 적용되고, 수 개 권리 중 일부 이전 불능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 아파트 부지 조성중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4,938,666,000원)이 타당. 민법 제571조에 의한 계약 일부 해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 항변 이유 없음. 지연손해금 이율 관련 부분만 파기.

참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2다33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