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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매매대금반환등
AI 요약
2002다33557 매매대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각서(갑 제10호증)가 손해배상 범위를 매매원금 반환으로 한정하거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인지 여부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계약 당시 예정된 장래 형상(아파트 부지 조성중인 상태)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수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법 제57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를 전제로 한 동시이행항변의 당부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의 파산관재인, 피고는 매도인
- 원고(파산선고 전후 불문 편의상 '원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 1. 28. 피고로부터 경기 (주소 생략) 외 15필지 합계 27,323㎡(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5,848,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 1. 16.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1996. 5. 6. 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경기도는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인 3필지 목장용지·임야 합계 11,703㎡(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임에도 김포교육청 소속 공무원 소외인이 매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35,538,000원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며 1996. 2. 24.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1996. 3. 13.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여 2000. 9. 9. 경기도의 승소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 등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7. 9. 11.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현대건설은 경기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을 이유로 대금 40억 원의 지급을 유보함
- 현대건설은 경기도 승소판결 확정 후인 2001. 7. 16.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787,740,000원에 매수함
- 이 사건 토지의 2000. 9. 9. 당시 시가는 목장용지·임야 기준 1,778,856,000원,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실제 상태 기준 4,938,666,000원임
- 갑 제10호증(각서·인감증명서)은 피고가 경기도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매매원금과 부대비용 등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음
- 매매계약상 피고는 1차 중도금 수령 후 원고의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고의 사업추진 경비 및 약정금의 2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은 피고가 원래 매수한 대금의 수십 배, 2000. 9. 당시 목장용지·임야 시가보다 1.5배 정도 높은 액수였음
- 원심(서울고법 2002. 5. 22. 선고 2001나70551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이행불능 당시(2000. 9. 9.) 시가인 4,938,666,000원으로 인정하고, 각서 항변과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민법 제571조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른 이유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지연손해금을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연 2할 5푼으로 인정함
-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오해), 제2점(각서 해석·채증법칙 위배), 제3점(과실상계 법리오해), 제4·5점(민법 제571조 및 동시이행항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3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범위 |
| 민법 제570조 | 매도인의 담보책임(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
| 민법 제571조 제1항 | 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계약해제 |
판례요지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사례)
- 매도인이 그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일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매수인이 그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 매매대금이 매도인이 원래 매수한 대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매도인이 배상할 손해액은 매매계약 당시 토지의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인 아파트 부지로 조성중인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민법 제571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수 개의 필지를 일괄하여 매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각서(갑 제10호증)의 해석
- 법리: 손해배상 범위를 한정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는 그 문언과 작성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위 각서는 피고가 경기도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원고에 대해 매매원금과 부대비용 등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서, 그 기재나 작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패소시 부담할 법적 의무의 이행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매매원금 반환으로 한정하거나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볼 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사표시 해석의 오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법리: 매도인이 매수인의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알면서 이로 인한 지가상승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매매계약 당시 장래 예정되어진 형상이며 이행불능 당시의 형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고는 1차 중도금 수령 후 원고의 사업승인 서류 교부의무 및 위반시 배상 약정을 부담하였고, 매매대금이 피고의 매수대금의 수십 배이고 2000. 9. 당시 목장용지·임야 기준 시가보다 1.5배 정도 높은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계약 당시 아파트단지 건설계획 및 지가상승을 알고 대금을 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2000. 9. 9.) 아파트 부지 조성중 시가인 4,938,66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원고가 현대건설과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손해가 그 매매대금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손해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과실상계
- 법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매수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상계가 인정됨
- 포섭: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경기도와의 소송에서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원고로서는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을 추진하며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현대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민법 제571조 제1항의 적용 및 동시이행항변
- 법리: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 개의 권리를 일괄 매매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이 사건 토지 3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 15필지를 일괄하여 대금 5,848,2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목적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해제를 전제로 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이 민법 제571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판단에는 법리오해가 있으나, 원심이 다른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여 결론이 정당하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5: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직권판단)
- 법리: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법률조항 및 이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개정)은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함
- 포섭: 원심이 개정 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4,938,666,000원에 대해 연 2할 5푼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은 2001. 7. 1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결론: 위 초과 지급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4,938,666,000원에 대한 2001. 7. 1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