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02. 10. 11.

AI 요약

2002다3546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용 대상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집행된 경우 가처분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수용 후 피수용자가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보전처분의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자 아닌 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 피수용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 2, 망 소외 1은 서울 중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임(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
  • 원심 공동피고 소외 3과 망 소외 4(이하 ‘이 사건 가처분 채권자들’)는 1993. 1. 21.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993. 2. 2.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1993. 2. 8. 가처분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경료됨
  • 피고는 당시 구관 입주자회의 회장으로서 망 소외 4와 함께 주민들에게 소송 제기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변호사 보수를 갹출하고, 가처분신청이유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처분신청의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함
  •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및 망 소외 1의 지분은 수용시기 1993. 7. 20.로, 선정자 소외 2의 지분은 수용시기 1994. 2. 25.로 각 서울특별시 중구에 의하여 수용됨
  • 중구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정당한 보상금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각 수용일경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이의재결 후 1995. 1. 14. 이의재결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공탁함
  • 원고 등은 1997. 3.경 가처분채권자들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를 포함한 신·구관 소유자 40인이 공탁금 출급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8. 6. 23.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1999. 8. 15. 확정됨
  • 원심(서울고법 2002. 5. 16. 선고 2001나51833 판결)은 가처분 채권자들의 신청 및 집행에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피고도 부당한 가처분 집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원고 등에게 공탁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공탁의 정당성, 손해 발생 여부, 판례위반, 방조책임 인정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사유 및 이의재결에 따른 공탁
토지수용법 제63조수용 또는 사용 시기까지의 토지·물건 인도의무
토지수용법 제65조보상금 공탁 관련 규정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 및 다른 권리의 소멸
민법 제487조변제공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 제300조가처분의 요건

판례요지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는 경우 공탁 가능 여부
    •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음
    •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음(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보상자 불명을 이유로 한 공탁이 허용됨
  •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과 손해 발생 여부
    •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짐
    •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은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3조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토지·물건의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이상 그 수용일에 종전 소유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수용일까지 인도의무를 지게 되어, 종전 소유자가 수용일 이후에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없음
    • 가사 종전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수익하였다 할지라도 그 점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수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따라서 수용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점용이익을 상실한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음
  • 이의유보부 공탁금 수령 가능 여부
    • 채무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함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액의 범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한 채 그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이러한 법리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경우에도 전혀 다를 것이 없음(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피수용자는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보전처분 부당집행에 대한 고의·과실 추정 및 비채권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됨
    •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도 집행채권자의 보전처분 신청이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인한 것임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 신청을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보전처분 신청을 하게 만든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참조)
    • 따라서 가처분 신청채권자가 아닌 피고도 방조행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짐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탁의 적법성

  • 법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이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이므로 중구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이 사건 가처분과 원고들이 재결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점용이익 초과 손해의 발생 여부

  • 법리: 수용이 이루어진 이상 수용일 이후 종전 소유자는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기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자 상당 손해는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음
  • 포섭: 원고 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결보상금은 토지수용재결로 인한 것이고 공탁은 각 수용일경 및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자 발생 기간 이후에는 원고 등이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없어 재결보상금의 이자 차액 상당 손해가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손해 인정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할 수 없음

쟁점 3: 이의유보부 공탁금 수령 가능 여부와 수령의사 오인 여부

  • 법리: 채무액의 범위에 다툼이 있어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고 이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어 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쟁점 4: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 패소·확정시 고의·과실이 추정되며, 집행채권자 아닌 자도 보전처분 신청이 근거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조행위를 하여 상당성을 잃은 보전처분 신청에 이르게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짐
  • 포섭: 피고는 가처분 신청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재판비용을 갹출하고 가처분신청이유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가처분채권자들의 보전처분 신청이 근거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여 상당성을 잃은 보전처분 신청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원고 등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5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