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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02. 10. 11.

AI 요약

2002다35461 손해배상(기)

1) 쟁점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토지수용과 점용이익의 관계, 가처분 신청채권자가 아닌 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 사실관계

신·구관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집행함. 그 사이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됨.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 패소 확정. 가처분 신청에 가담한 피고(신청채권자 아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750조, 제760조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토지수용법 제63조, 제67조수용과 권리소멸

판례요지: 본안소송 패소 확정 시 보전처분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방조자가 법률·사실적 근거 없는 신청을 알면서 방조하면 공동불법행위자이다.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 피보전권리 가처분 경우에 기업자는 피보상자 불명을 이유로 공탁 가능. 토지수용일 이후에는 종전 소유자가 점용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처분 신청채권자가 아닌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