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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2002. 12. 6.

AI 요약

2002다44014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제소전 화해에 기한 등기의 기판력 범위,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동일성, 강행법규 위반 화해조서의 효력.

2) 사실관계

원고 종중이 피고 종중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함. 그 후 원고 종중이 화해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 청구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선택적으로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화해조서의 효력, 준재심

판례요지: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을 가진다.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이면 소송물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기판력이 미친다.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동일 소송물이다. 강행법규 위반 화해조서도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고 무효 주장은 불가.

4) 적용 및 결론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이 말소등기청구 및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모두에 미치므로 각 청구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다44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