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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등
AI 요약
2002다44014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행법규에 위반된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인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그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씨 △△△문중, 피고는 □□□씨 ◇◇◇종중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였고, 이 화해는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음
- 원고는 위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선택적으로 청구함
- 원심(창원지법 2002. 6. 27. 선고 2000나4771 판결)은 위 청구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모순·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심리미진, 이유불비,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 사건 제소전 화해가 원고 종중 대표자 소외 1의 배임행위에 피고 종중 대표자 소외 2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범위 |
| 민사소송법 제220조 | 화해조서의 효력 |
|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소전 화해 |
판례요지
- 전소 확정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후소에 대한 기판력의 미치는 범위
- 전, 후 양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되는 정반대의 사항을 소송물로 삼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침(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송물이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순되는 청구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침
-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과 말소등기청구의 저촉 여부
-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그 기판력에 저촉됨
- 따라서 위와 같은 말소등기청구는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 무효등기 말소등기청구권과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 동일성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임
-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따라서 진정명의회복 청구도 말소등기청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이어서 동일한 기판력이 미침
- 강행법규 위반 화해조서의 효력
-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제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참조)
-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준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말소등기청구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법리: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말소등기청구에 저촉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실질상 동일함
- 포섭: 원고가 내세우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말소등기청구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도 미침
- 결론: 원심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에 모순·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유불비·기판력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이 사건 제소전 화해가 강행법규 위반의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준재심절차에 의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제소전 화해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의 배임행위에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2가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유불비·판단누락의 위법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