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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2002. 11. 13.

AI 요약

2002다46003 건물명도·건물명도등·지상물매수

1) 쟁점

토지·건물 임대차 후 임차인이 건물 철거·신축한 경우 임대차 성질 변경 여부,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 산정 방법, 매수청구 대상 건물 범위,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금 산정.

2) 사실관계

원고(임대인)가 피고들(임차인)에게 토지와 기존 건물을 임대함(1년). 피고들이 원고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5억 원을 들여 새 건물 신축.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고가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 피고들이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18조, 제741조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

판례요지: 기간이 짧아도 건물 신축을 승낙한 경우 임대차는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 변경된다. 매수가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 현상 시가. 임대인은 신축 관련 모든 비용 보상의무 없음. 임차인 특수 용도 시설은 매수청구 대상 아님. 보증금 있는 실제 임료 기준으로 부당이득 산정.

4) 적용 및 결론

임대차계약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로 변경되었고, 피고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됨. 매수가격 산정 및 부당이득금 산정 부분에서 원심 오류 인정, 반소 관련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다460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