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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2002. 12. 10.

AI 요약

2002다48399 배당이의

1) 쟁점

임금채권 우선특권 있는 채권자가 일부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받아 그 부동산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저당권자의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의 임금채권 대위 배당권(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유추), 배당요구 없는 대위 배당 가부, 대위금액 산정 방법.

2) 사실관계

임금채권자(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유 A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로 6억 원 이상 배당받아, A부동산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음. 원고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B부동산(피고 제1순위 근저당권)의 경매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요구. 경매법원은 배당요구 기한 후 신청이라며 원고 배당 거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 후문공동저당 동시배당·이시배당 시 대위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특권
민사소송법 제81조상고심 승계참가 불허

판례요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민법 제368조 유추 적용.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에서는 그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전 소명하면 배당요구 없이도 대위 배당 참가 가능. 대위금액은 각 부동산 경매대가 비율에 따른 임금채권 분담액 비율로 산정.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임금채권자 대위 배당요구는 정당. 상고·부대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483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