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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2002. 12. 10.

AI 요약

2002다48399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 임금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배당금의 산정 방법

소송법적 쟁점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은 △△△ 주식회사, 피고는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가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있는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제1순위로 6억 원 이상을 배당받음으로써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50억 원이 넘는 채권액 중 약 13억 원만 배당받음
  •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됨
  •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약 2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의 하루 전날 이 사건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약 2억 원의 배당요구를 함
  • 경매법원은 소액임차인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액임대차보증금과 지방세 등을 먼저 배당한 뒤 남은 금액을 전액 피고에게 배당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배당요구금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뒤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대전고법 2002. 7. 19. 선고 2002나43 판결)은 원고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채권자의 가압류 피보전권리가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이고 원고가 대위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위 배당참가를 인정함
  • 피고는 원고의 대위 배당참가를 인정한 원심 판단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 원고는 대위 배당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부대상고
  •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동시배당·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 우선특권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개정 전)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개정 전)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담보권 실행 경매절차에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판례요지

  • 저당권자의 대위 배당권(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유추적용)
    •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임
    •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참조)
  • 대위 저당권자의 배당요구 요건 및 가압류의 예외
    •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음(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참조)
    •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됨(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 따라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대위 배당금의 산정 방법
    •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그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행사됨으로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법률심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허용 여부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저당권자의 대위 배당권(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유추적용) 인정 여부

  • 법리: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동시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포섭: 임금채권자가 상가건물 및 그 대지의 배당절차에서 6억 원 이상을 우선배당받아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채권액 50억 원 중 약 13억 원만 배당받는 등 동시배당보다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임금채권자가 수 개의 부동산에서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안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결론: 원심의 대위 배당참가 인정 판단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배당요구 없이 가압류만으로 대위 배당참가가 가능한지 여부

  • 법리: 경매절차 개시 전에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위 저당권자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이고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가 없어도 대위 배당참가를 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임금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에 임금채권 약 2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 하루 전날에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이고 원고가 이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으므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위 배당참가가 배제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대위 배당금의 산정 방법(부대상고)

  • 법리: 저당권자는 임금채권 우선특권 행사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임금채권자의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 전체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중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없음, 원고의 부대상고이유 배척

쟁점 4: 법률심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허용 여부

  • 법리: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함
  • 포섭: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원(상고심)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법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참가신청에 해당함
  • 결론: 참가신청 부적법, 각하
  • 최종 결론: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함

참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